■ 이재명 도와주는 판사들의 잔꾀
이재명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사건을 그의 다른 사건들과 분리해서 따로 재판하기로 재판부가 결정했다. 잘되었다.
그동안 자유 국민은 <사법부 + 이재명>의 재판 지연전술에 극도로 분노해 있었다.별별 짓을 다 해 시간을 늦추는 이재명도 얌체지만, 그걸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한술 더 떠 도와주는 판사들의 잔꾀가 정말 혐오스러웠다.
■ 김명수 휘하 일당의 고의적 재판지연
김명수가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그 일당]이 자행한 재판지연은 전 세계 사법사상 아마 전례가 없을 정도였을 것이다.
▲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 ▲ 조국 사건 ▲ 윤미향 사건 ▲ 최강욱 사건 ▲ 부정선거 의혹사건 등은, 조그만 일부였을 것이다. 그 덕에 위 사건 피고인들은 임기 만료 때까지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이재명 지연전술의 노림수가 뭔지는 이미 항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내년 총선과 20027년 대선(大選) 때까지도 명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유창훈 같은 판사들이 이재명의 이 계략에 기꺼이 호응하고 있다는 게, 자유 국민의 개탄이었다.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 이재명 사건들의 병합심리 운운이 예컨대 그런 [수작]들이었다는 것이다. ■ [신속한 재판]이냐, [지체된 정의]냐
공정한 재판 또는 사법 정의를 살리기 위해 선진국들에선, [신속한 재판(speedy trial)]을 받을 권리가 제도화되어있다. 그런데 이재명 사례에선 이게 거꾸로 돼 있다. 이재명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체된 정의]를 필요로 하는 꼴이다.
필자도 이와 관련해 개인적인 경험을 한 바 있다. 1950년대 말. 대학생 신분으로 글을 한 편 썼는데, 이게 말썽이 되었다. 그러나 1심, 2심서 계속 무죄판결이 났다.
문제는 대법원에 올라간 이 사건에 대한 불구속 심리가 햇수를 거듭해도 영 무소식이었다는 사실이다. 빨리 무죄가 확정돼야 정지된 사회생활이 재개되는데. 필자는 탄원서도 써 봤지만, 재판은 열 기미조차 없었다.
그러다 5.16 군사 정변이 났다. 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중앙정보부 요원이 파견돼 그들이 최고 권부(權府)의 뜻을 전달했다. 그런 서릿발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필자에게, 원심파기·실형 2년을 자판(自判)했다. [지체된 정의]의 피해였다.
■ [정치화 사법] 광풍이 만든 난장판
오늘의 시점에서도 [정치화한 사법] 광풍이 자유·민주·공화의 나라 대한민국을 프랑켄슈타인 같은 흉물로 일그러뜨리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이 아니다. 유사전체주의가 초래한 반(反) 법치 난장판일 뿐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을 되찾아 올 것인가?
내년 총선에서 자유 진영이 원내 다수의석을 획득해야 한다. 그리고 새 대법원장이 들어서서 사법부 인사(人事)를 새롭게 해야 한다. 지난 5~6년 동안 사법부를 찌그러뜨린 편향된 정치 법관들을 추방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 전에 무슨 수라도 써보려는 듯, 좌익 운동꾼들은 최근 갑자기 더 흉측하게 [발광]하고 있다. ▲ 노란 봉투법 ▲ 방송 영구장악법 ▲ 윤석열 탄핵 ▲ 한동훈 탄핵 ▲ 이동관 탄핵 ▲ 미운털 박힌 검사들 탄핵 어쩌고저쩌고. 이 [발악]은 분쇄돼야 한다.
자유 국민은,잃어버린 들판 [입법부 + 사법부]를 탈환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제2의 9.28 수복]이 올 수 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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