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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규정을 헌법에 포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카콜라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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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님과 경기도지사님이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해 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개헌이 이루어질때 후에 많은 논란을 낳을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에 대비하지 못하는 조항이라고도 생각하구요 이미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지어지고 있는데 굳이 수도를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협의를 통해 없어질 수 있겠지만 홍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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