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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사법부, 선거법 《6-3-3 강행규정》부터 반드시 지켜라

뉴데일리

■ 판사가《민심》눈치보면?

①《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법정(法廷)인가, ② 이른바 《민심》 이 지배하는 법정인가?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가 확립된 문명국이라면, 당연히 전자(前者), ① 로 가야 한다. 흔히 정치적 구호로서는 《민심》 어쩌고들 떠든다. 《민심》 이란 마패만 내걸면 모든 게 정당화된다는 소리다.

그러나 그건 개뼈다귀 같은 잡설일 뿐이다. 《민심》 이라는 현상이 있을 수는 있다. 그걸 대변하는 것을 소위 《민주주의》 라고 부르기도 한다.

■ 히틀러 모택동 도《민심, 국민 눈높이》였다

하지만 《민심》 은 곧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기도 한다. 아니, 빌라도 같은 교활한 자의 손을 써서 그런 짓을 한다. 공산당 도 《민심》 을 내세운다. 《인민민주주의》 가 그것이다. 이건 실제로는 《당의 뜻》 이고, 《독재자의 뜻》 이다.

히틀러 도 《군중》 을 앞에 세웠다.

《군중》 은 《광(狂) 팬》 을 말한다. 미치고 환장한 광 팬. 마오쩌둥 도 《홍위병》 이란 10대 광 팬을 앞세웠다.

■ 이재명은《민심》한동훈은《국민 눈높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도 선동가들은 《★국민 ★국민 눈높이 ★민심》 따위의 좀비들을 즐겨 써먹는다.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재명 이 말하는 《민심의 법정》, 한동훈이 얽혀 있는 당 게시판《여론조작 논란》이 그렇다. 이재명 은 여러 개의 피고 사건들이 자신에게 썩 이롭지 않게 돌아가자,“나는 그래도 죽지 않는다. 현실의 법정 위엔 민심의 법정, 역사의 법정이 있다”라며 기염을 토했다. 무슨 소린가? 사법부로부터 불리한 판단이 나오면, 이른바 《민심》 의 거역으로 뒤엎겠다는 《쿠데타적 발상》 아니면 뭔가? ■ 마지막 결전장은 대법원

그러다 그는, 《위증교사》 사건에선 의외로 이겼다. 김동현 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패거리는 다시 기고만장해졌다. 모든 가능한 《사법 방해 수작》을 《민심》에 앞서 우선《법정》에서 구사할 태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뭔가?

이 모든 일진일퇴하는 다툼의 최종판단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 달렸다는 엄숙한 사실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김명수 사법부》를 대신해 이 나라의 최고 법원으로 등장했다.

《조희대 팀》은 《김명수 팀》과 달리, 《사법의 정치화》를 더는 용납하지 않으리라, 《법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재확립하리라, 자유인들은 열망했다.

■ 조희대의 역사적 사명

조희대 대법원장은 칼날 같은 기상(氣像)을 아직 충분히 보여주지 않았다.

지난 2월 인사(人事)에도 불구하고 왜 김동현 이 그 길목에 있어서 이재명 1심을 맡았나?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용주 새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에서 자유 국민에게 희망적인 기대를 안겨주었다. 마용주 판사가 대법관이 되면, 대법원의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11대2로 바뀔 것이라 한다. - 조선일보 (2024/11/27)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우리는 호소한다. 법치 국가 대한민국을 수호할 관건이 귀하에게 쥐어졌소.

온몸과 온 마음으로 이 나라 《법의 지배》를 지키시오!

귀하가 특히 각급 법원장에게 주문한 선거법 재판 《6-3-3 원칙》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시오!6, 3, 3개월내 재판해야 한다는선거법 제270조《강행규정》을 지키시오!

사법부부터 법을 지키란 말이오!

대한민국 사법부를 《민심》 이라는 이름의 《민중민주주의·전체주의·일극 체제》 로 넘겨줄 순 없지 않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9/20241129000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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