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府) 합작의 입법독재와 사법농단>
20대 국회는 2020년 1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이하 검사피신)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시행은 공포 후 4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당시 김명수 대법원의 즉각 시행 의견으로 문재인 정부가 2월 4일 법안을 공포했다(2022. 1. 1. 발효).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검사피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954년 법 제정 이래 대변혁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자백한 사실들을 법정에서 부인했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후 재판에서 관련 진술들은 증거로 활용될 수 없게 됐다.
이재명 당대표 재판도 무한정 지연될 수밖에 없다. 문희상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독재를,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사법부가 사법농단으로 키운 것이다.
그 결과 재판의 무한정 지연과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이 석방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피의자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채우거나 재선까지 되고 대통령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데도 22대 국회는 이·조(李·曺)연합 주도로 검수완박 추가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독재와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국가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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