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성 후 감옥갈 조국
<조국혁신당> 의 조국 대표가 지금 비례후보로 4.10 총선거에 입후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조국 대표는 이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언도 받은 사실상의 기결 형사피고인이면서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에서 1.2심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이번 총선거 후 교도소행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어느 누구도 조국 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전복되리라고 예상하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 조국 에 대한 기이한 지지 현상
선거의 주인은 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제의 <조국혁신당> 이 터무니없게도 두 자리 숫자의 지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다면, 조국 의 경우 이번 총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한 것은 떼어 논 당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은 가짜 조사이거나, 여론조사에 참가하고 있는 유권자들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나, 양단 간의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이 선거에 참가하는 목적은 다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그 정당이 주장하는 정책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어 실천되도록 하는 것이 원론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제8조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 정당제는 보장된다”(①항)면서도 “정당은 그 목적과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②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같은 조항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④항)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국당> 의 위헌 공약
그런데 문제의 인물인 조국 자신은, 그가 문제의 <조국혁신당> 을 이끌고 총선거에 참가하는 목적이 “윤석열 대통령을 ‘레임덕’, 나아가서 ‘데드덕’으로 만들어서 그의 남은 3년 임기가 다 지켜질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 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이 선출해서 재임 중에 있는 현직 대통령을 임기 중에 실각시키는 정치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제8조 ②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행위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형법은 제91조에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조국당 >은 위헌정당
사실이 이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의 소유자는 국민, 곧 선거권을 소유하는 유권자들입니다.
이 나라의 유권자들은 당연히 위헌 정당인 <조국혁신당> 에 표를 주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조국 자신은 물론 <조국혁신당> 의 ‘공천’으로 출마하고 있는 가짜 후보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거부해아 마땅합니다.
유권자들이 이같이 당연한 권리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고 유권자들 자신이 정상적인 유권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민주주의가 희화화(戲畫化)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맹성(猛省)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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