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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화·오경미 대법관의 지나친 편향 판결···정치재판이라 할 만하다 [이철영의 500자 논평]

뉴데일리

■ 내팽개쳐진 법복(法服)의 위엄 ■문재인 정권 청와대의 비리를 폭로한 김태우 서울강서구청장이 유죄 확정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었다.공익신고인 내부비리폭로가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인지 의문이지만, 그보다 대법원의 속전속결 판결 의도가 의심스럽다. 비슷한 시기에 기소된 조국과 백원우에 대한 재판은 지난 2월에 겨우 1심 선고가 있었음에 비해 김 구청장에 대해서는 2심 판결 9개월만에 판결을 내린 것이다.

같은 날 오경미 대법관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담당자에 대한 1,000만원 벌금형을 확정하여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이 사건을 3개월 만에 판결한 오 대법관은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작년 6월 이래 판결을 내리지 않아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위의 두 사건뿐만이 아니다. 위의 박정화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은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성향의 판사로 각각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대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법치가 아닌 정치 재판을 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법복의 위엄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9/20230529000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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