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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영 칼럼] 김명수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부 망치고 있다

뉴데일리

추락하는 사법부 권위···사법부(司法府)인가 사법부(私法部)인가?

자유민주국가 정의(正義)의 ‘최후의 보루’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아온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법비(法匪)라는 오명을 받고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등 상급 법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사실이다.

지난 2021년 1월에는 대법원의 2020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소송 재판 지연에 대해, 13개 시민단체들이 14명의 대법관 전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일도 있다.

통계청의 ‘2022한국의 사회지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47.7%로 검찰(45.1%)과 경찰(49.6%)의 중간 수준이다. 전년(2021)에 비해 10.3% 포인트나 추락한 국회에 대한 신뢰도 24.1%보다는 훨씬 높지만, 국민의 공정성 인식에서 ‘법집행’의 공정성은 47.9%로서 교육기회(79%), 병역의무이행(62.2%), 과세 및 납세(54.4%), 취업기회(48.8%)보다도 낮다.

헌재의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

최근 헌재(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 입법 절차에서 위장탈당 등 민주당의 법안 심의 및 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적법하다며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렸다. 형사사법의 원리 중 진실 규명에 아무리 유용한 증거라 할지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써서는 안 된다는 독수독과(毒樹毒果)의 원칙이 있다.

일반 사건에도 이와 같은 적법절차 준수가 필수 전제조건인데, 입법 과정에서의 위법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불법적인 절차로 입법독재를 강행하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자신을 추천해준 정당의 편을 들어 ‘합헌’ 결정을 내린다면, 비싼 혈세를 쓰는 헌재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현재의 판결은 그야말로 “헌법 위에 떼법”이라는 나라 수준에 걸맞은 판결이다.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의 재판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선 김명수 사법부는 인사정책은 물론 판결마저 공정성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지연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민사 1심 합의부의 본안소송 처리기간이 평균 364.1일로 2020년 309.6일에 비해 55일가량 늘어났다. 2022년 민사 본안사건 1심 접수 후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37.2일이었다. 2018년의 116.4일, 2019년 133.2일, 2020년 134.9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1심 재판을 5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사문화 된지 오래다. 같은 기간 형사재판의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1심 합의부 기준 구속사건의 종결까지 138.3일, 불구속사건은 217.0일이 걸렸다. 형사재판 역시 재판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재판 지연은 소송 당사자의 재산상의 손해나 파산, 억울한 옥살이의 연장, 범죄의 재발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재판 지연의 원인 및 대책

재판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이유는 판사 숫자의 부족, 판사들에게 철야근무를 강요하거나 동기부여를 할 수 없는 현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선례가 없는 다양한 사회 문제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판사 숫자 부족 문제를 살펴보면, 2014년 개정된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에 규정된 판사 정원은 3,214명(대법관 제외)이지만, 현재 판사 수는 3,151명(2022. 12. 1. 기준)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5년 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2023년 50명, 2024년 80명, 2025년 70명, 2026년 80명, 2027년 90명 등 총 370명이 늘어나고, 검사 정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40명씩,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명씩 총 220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2022년 7월 조선일보가 현직 판사 20명에게 ‘재판 지연 원인’에 대해 문의한 결과, 판사 8명은 “‘일주일에 판결문 3건’ 관행이 새로 생긴 것도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19년 무렵 전국 지방법원 민사합의부 배석 판사들이 “과로사한 판사도 나왔는데 판사들에게 야근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주심을 맡은 사건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판결문을 3건만 쓰기로 암묵적 합의를 했다고 한다.

당시 7명의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를 원인으로 지적했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이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을 소속 판사들의 추천으로 뽑는 제도를 도입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잘 보이거나 후배 판사들에게 인기를 얻으면 법원장도 될 수 있는데 어떤 판사가 배석 판사들에게 욕먹어가며 열심히 재판하려고 하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조사 당시 장기미제사건이 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대법원은 “법원의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못한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민·형사 사건은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150만 건 안팎으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전체 판사 숫자는 2014년 2800명 수준에서 연간 50~80명씩 증원돼 왔다. 결국 사건 수는 비슷하고 판사는 늘었는데, 재판만 지연된 것이다.

재판 지연의 원인이 과거보다 사건이 복잡해진 탓이라는 주장과 함께, 인원증원뿐만 아니라 법조경력자 임용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조직법은 판사를 임용하기 위한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2018~2024년은 법조경력 5년, 2025~2028년은 법조경력 7년,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 등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무법인의 파트너급 변호사가 될 10년 이상 경력자가 판사를 지원할 지는 의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말이 있다. 우리 헌법 제27조 ③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판사들의 ‘웰빙’ 주장과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이 많은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만일 ‘웰빙’을 누릴 권리를 내세워 고위공직자나 경찰관, 소방관 등이 급한 일을 외면한다면, 나라가 어찌될 것인가? MZ세대 판사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웰빙’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직을 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처럼, 재판지연은 소송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재판지연 원인의 하나가 김명수식 사법개혁 이후의 법원 내부의 분위기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법관인사 시스템의 변화가 문제의 핵심이다. 엘리트 판사 우선의 승진 개념에서 탈피해 평생법관제를 추진한다며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사실상 폐지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약해져, 재판 지연은 물론 판사들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살다 보니 별꼴 다 본다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육체적 생명까지 좌지우지하는 판사의 직무는 개인적 편견의 개입이나 법적 판단의 오류가 용인되지 않는다. 판사가 일반 행정공무원과는 차별화된 지위를 인정받고,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은 신속·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도록 함이지, 판사들의 개인적 ‘웰빙’을 보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주일에 3건의 선고’만 하겠다고 담합하거나, 자기가 실연 당했다고 한 달 동안 선고를 못하겠다거나, 이혼 충격으로 3개월간 판결문을 못 쓰겠다거나, 심지어 스포츠 대회에 나가기 위해 몸 만들기를 해야 하니 사건의 판결 선고를 3개월간 날짜를 잡지 말라는 배석판사들이 있다니, 정말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판사가 법에 입각하여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않고 자신의 이념적, 정치적 성향과 판단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국민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신격(神格)의 권한을 가진 사법부(司法府)가 사법부(私法部)로 전락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05/20230405002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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