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국회'에 훈장 달아준 '운동권 헌재'
국회라는 이름의 '운동권 통법부(通法府)'가‘오라이, 오라이’ 해줬던 ‘검수완박 질’에 대해,문재인 시절 헌법재판소 ’영감(令監)‘들이역시 그네들다운 ‘판결’을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는,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4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도,4대 5로 기각했다. “절차엔 위법성 있으나, 결론은 위법 아니다”? 헛웃음.
방향성과 결론 이미 나와 있었을 것
이와 관련한, 그 어떤 종류인지의 법 논리란 ‘썰 풀이’에는 일말의 관심조차 둘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진보 법학’이 하는 일일진대는, 방향성과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을 것이다. 그 결론에 논리를 가져다 붙이면, 그걸로 다다.
운동권에는 객관주의나 실증주의란 애초부터 없다. 사법을 포함한 세상만사는 당(黨)과 진영과 자신의 ‘주의(主義)’에 따라, 주관적으로,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면 그뿐이다. 객관적 실증주의? '부르주아 보수반동'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국가운영에서도 운동권은 △ ‘법에 따라’ △ ‘보편적 룰에 따라’ △ ‘통념과 상식에 따라’ △ ‘견제와 균형’ 따위는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입법, 사법, 행정, 공권력, 군(軍)은도구에 불과하다.그 도구 위에,그 도구를 사용하는 이데올로기 권력이 있을 뿐이다.
한국의 경우엔, 좌익이 혁명으로 집권한 게 아니라 선거로 집권했기 때문에, 그 변혁의 양태가 프랑스 혁명기의 자코뱅 독재나러시아 혁명, 중국혁명 때 같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 좌익도 좌익은 좌익이다. 노무현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은 훨씬 더 노골적으로 발톱을 드러냈다.
'철판 깐' 운동권 헌법기관들이 하는 짓거리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방통위, 방심위 등등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건 완전 ‘철판 깐’ 수준이다. 뻔뻔스럽고, 염치없고, 안하무인 격이다. “개는 짖어라, 우리는 간다” 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 하나만 두고 봐도 저들이 어떤 종(種)인지, 어떤 과(科)인지는 족히 알고도 남는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짓인가?
그들의 ‘멘탈’ 이면에는,“혁명가는, 혁명만 내세우면 무슨 짓이든 다 해도 좋다"는 의식이 짙게 깔려있다.
한국은 이제 그런 크레이지(crazy) 운동꾼, 그리고 그들의 크레이지 팬덤이 빚어내는 '홍위병 문화 혁명' 시기에 들어가 있다. 이건 민주주의도 나발도 아니다. 광기의 시대다.
헌법재판소를 보며, 구역질을 느낀다. 그 건너편에 맛있는 이탈리아 식당이 있는데, 이젠 그 집도 가기 싫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23/20230323002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