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상한 논란이 우리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그중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할지 현행 유지할지가 매우 큰 논란이다.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지난 2017년 7897건에서 지난해 1만 2501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소년 보호관찰대상 재범률도 12%를 기록해 성인 재범률(4.5%)에 비해 3 배이다.
그래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을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여기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린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의 의견은 '청소년들이 부모님, 선생님, 경찰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법까지 우습게 보면 현재의 분위기가 쭉 이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고
천종호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대신 소년원 송치 기간을 늘리고 소년 교도소 수용 중 만 19세가 넘어도 필요한 경우 소년원에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법무부가 제시한 계획에는 촉법소년 상한을 만 13세 미만으로 제한할 경우 만 12세까지 이 법을 적용받아 초등학생까지로 범위가 제안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위반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 논란은 계속 지속되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은 하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촉법소년 연령 상한 논란만 계속 다루다가는 나중에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학교 구조를 바꾸거나 범법 소년이 계속 생기는 이유를 조사하여 상담을 하는 대책으로 가는 방법도 도움이 될 것 같다.
낙인효과라... 잘못을 했으면 감수하고 살아야 하는것 아닌지
어른이 훈계해도 문제가 되는 세상 만들어 놓고 선 뭔 낙인 효과 ㅡㅡ
대책은 없고 반대만 있는거네..
그냥 없애는 게 맞는거 같은데...ㅋㅋㅋ 최근에 교사가 1분 엎드려 뻗쳐 시켰다고 난리 난거 보면 계도를 시킬 방법이 전무한데 계도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촉법소년이 뭔 의미인가 싶다.
촉법 소년에 대해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낮추거나 폐지하는 거보다는 보호관찰 인원을 증원하고, 소년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교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 낫지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