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혐오표현을 처벌로 막을 수 있을까?
혐오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특성에 대해 차별적이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혐오발언의 주요 대상은 여성,성 소수자,이주민,장애인 등으로, 사회적,정치적 권력이 약한 사람이 주 대상이다.
혐오표현이 지니고 있는 해악의 심각성으로부터 자유,평등,민주주의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은 인정하나 혐오표현을 규제를 통해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먼저 혐오표현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의 주 의견인 표현의 자유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의 분위기,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가 다르지만,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권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또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국가이기에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에 따른 개인의 취향이나 고정관념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또한 이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자격이 있고 그것에 대해 밖으로 표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 따라서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고 타인의 의견을 비판,비방 하는 모든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
두 번째, 혐오표현의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혐오표현의 규제를 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이 생기게 된다. 그럴 경우 과연 어느정도의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볼 것이며, 처벌의 정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판사에 따라 처벌하는 정도가 다르며 듣는 사람에 따라서 혐오표현으로 느낄 수도있고 이 말도 혐오표현에 속한다고? 라는 의견까지 규제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처벌과 혐오표현의 기준은 계속해서 논의와 논란이 생기며 객관성이 없는 규제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처벌이 혐오표현을 막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혐오표현규제는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만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처벌을 만들어서 혐오표현을 줄이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사회의 조건과 다양성이 고려되는 조치가 중점이 되어야 합니다. 처벌의 범죄 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한국 형사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처벌의 엄격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처벌의 범죄억제효과들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강제적인 처벌규정이 범죄율과 어떤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혐오표현을 행한 사람을 무거운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처벌이 혐오표현이 생기는 것을 막는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극단적으로 편을 가르게되어 혐오표현들이 더 사용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혐오표현의 객관성,처벌이 수단이 되어선는 안된다는 이유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의 규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캠페인과 방송,미디어 등을 제작하여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것을 시초로 하여 법적규제가 아닌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래서 내가 차별금지법 싫어행
물론 무지성으로 혐오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차별금지법만들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모든거에 다 끼워맞추면서 종북 짓거리해도 사상의자유에 대한 차별이라고 밀어붙일새끼들임
그 말이 정말로 공감이 되네요. 그야말로 끼워맞추기식의 법이 될 위험이 큽니다.
조선족 차별 등등 끼워맞출려면 졸라많음
팩트: 혐오표현이 없으면 인간은 성장 못함.
혐오를 하게 된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뜻.
혐오도 잘못이지만 이를 법으로 억압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 대립 등등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럼
이걸 직접 만지려고 하지 말고
사회 전반의 정책을 손 봐서
사람들이 너무 팍팍하게 살지 않게 하는게 중요
뭐든 문제 생긴다고 직접적으로 건드리고 없애는 건 하수
아님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