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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3차대선토론

서포터즈5

 

1. 특별회계

 

 

이번 대선토론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모든 대선 후보가 헌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인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 23조, 그 중에서 3항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준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태까지 '제한'이라는 것에 방역지침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대선 토론을 통해 모든 대선후보가 헌법적 근거를 통해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서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피해보상의 근거와 목적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급감과 부채증가, 그리고 경제 구조상 높은 자영업 비율에서 오는 시스템적 리스크 완화가 아니라

 

헌법을 기반으로 방역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명시적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앞으로의 국가적 방역은 경제적 펀더멘탈이나 리스크에 상관없이 반드시 국가적 보상을 동반하는 선택지가 된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위험천만한 사상이 언제 멈출지에 대한 고민은 일단 뒤로한다 하여도,

 

이러한 체계가 확립된다면 앞으로 몇번이고 있을 유행감염병 사태나 멀지 않은 미래에 올 세계적인 인플레 파이팅(재정긴축)을 고려할 때

 

재정확장과 재정긴축은 동반될 가능성이 크고,

 

이번에 언급된 '특별회계'는 특히 고려할만한 대상이 될 것이다.

 

 

 

 

2. 기축통화와 케인지언

 

먼저 모 후보가 언급한 'IMF가 국가채무비율을 85%로 권고했다'는 것은 포도에 가깝다.

 

IMF가 말한 85%는 '위험 수준'의 임계치를 말하는 것이다.

 

기축통화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 더 큰 확장재정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는데

 

기축통화는 패권, 즉 헤게모니를 의미한다.

 

헤게모니는 언뜻보면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재단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통화의 헤게모니에는 몇 가지 뚜렷한 장치들이 숨어있다.

 

 

 

1944년, 패권국이 된 미국은 미국달러를 기축통화로 지정함과 동시에, 달러의 일정량을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제도를 미국이 독적점으로 시행함으로서 통화의 헤게모니를 거머쥐게 된다.

 

이를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한다.

 

하지만 이는 큰 문제에 부딪힌다. 독점적인 통화 헤게모니를 가져가면서 미국달러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에 맞추고자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하면

신용유지를 위해 특정 가격에 금으로 태환해줄 의무가 있는 미국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

 

반대로 달러를 찍어내지 않으면 거래에 사용되는 미국달러 수요에 맞추지 못하게 되고 경제는 불활성화된다.

 

이를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한다.

 

 

그 외에도 각종 부작용을 겪던 미국은 결국 금태환제를 포기하고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와 협정을 체결하게되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군사력을 공급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석유 수출에 달러 표기를 약속함으로서

 

수요를 만들어냄과 동시에 유동성 공급문제에서 벗어난다.

 

이 때문에 미국 달러는 페트로-달러로 불린다. 

 

 

 

 

 

결국 기축통화라는 것은 몇가지 장치가 겻들여진 '헤게모니'를 의미한다.

 

모 후보가 주장하는 특별인출권이 이러한 패권, 즉 헤게모니가 되진 못하니

 

우리나라의 재정확장은 비기축통화의 관점에서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맞다.

 

무식한 케인지언은 그저 포퓰리스트일 뿐임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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