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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홍준표 레전드 국적법 발의

홍빠케이넨
1. 국적법 개정의 배경 
 
최근 우리 사회에서 외국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와 이를 알선하는 업체가 날로 늘어나면서 원정출산자가 한 해 5,000명을 넘고 있음. 또한 외교관, 지·상사직원, 연구원등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불법적 병역면탈을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과 병역기피의 문제, 국가의 자긍심 훼손,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등과 같은 사회적 폐해를 증가시키고 있음. 
 
 
2. 개정된 국적법의 내용 
 
개정된 국적법은 원정출산자 또는 외교관, 지·상사 직원 등 영주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지 않는 자의 아이들로서 해외에서 출생하여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국적이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의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던 원정출산 문제와 일부 부유층 자제들의 병역회피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음. 이를 통해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됨.
 
※ 참고로 현행 병역법에는 외국 이민자에 대해서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 35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엄격히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3. 국적법통과 이후 현황 및 후속 입법의 필요성 
 
병역 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5월 2일 1건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4일 이후 급증해 서울출입국관리소에서만 6일 97건, 7일 47건, 9일 69건 등 두자릿수를 나타내다 10일 143건, 11일 160건, 12일 141건 등 과거에 비해 약 100배 이상 증가함. 
 
이러한 현상은 만 18세 이전에 국적포기 신고를 하면 병역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현행법과 국적이탈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를 통해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교육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자격을 얻는 등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사료됨. 
 
이에 따라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 중 태어난 아이들이 국적을 포기할 경우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과 <고등교육법>등을 개정하여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교육 등에서 재외동포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발생함. 
 
 
4. 6월 임시국회 중 추진할 후속법안 내용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173호 부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적이탈자에 대한 경과조치)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기대효과 : 재외동포로 인정치 않음에 따라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불용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 확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제한) 학교는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된 남자가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대효과 : 재외국민 특별전형제도를 향유할 수 없게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 분위기 확산. 
 
 
이 개정안은 추후 한나라당의 당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많은 국적꼼수가 홍준표의워님의 법안 발의로 줄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으로 아들 군대 안보내는거 다 막아버린 법입니다. 전 이것이 진정한 공정과 상식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비리후보가 공정과 상식을 말합니까? 말과 행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홍준표를 상징하는 법안중 하나를 보여드려봤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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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진성호TV<span class=Best" />
    2021.11.17

    제목 국적접 -> 국적법으로 바꿔주세요

    홍준표 후보님 경남도지사 말고도 국회의원으로서도 업적이 많으신 분이죠

  • 메타유저<span class=Best" />
    2021.11.17

    페이스북 공유 (글 아래 버튼 ) 하여 좋은 글 늘리 알립시다 화력 청 꿈을 널리 알리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 메타유저<span class=Best" />
    2021.11.17

    병역 관련은 이제부터 태어나는 애기들은 추후 병역법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요?

  • 진성호TV
    2021.11.17

    제목 국적접 -> 국적법으로 바꿔주세요

    홍준표 후보님 경남도지사 말고도 국회의원으로서도 업적이 많으신 분이죠

  • 진성호TV
    숀댕
    2021.11.17
    @진성호TV 님에게 보내는 답글

    옳소

  • 메타유저
    2021.11.17

    병역 관련은 이제부터 태어나는 애기들은 추후 병역법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져 있지 않을까요?

  • 메타유저
    2021.11.17

    페이스북 공유 (글 아래 버튼 ) 하여 좋은 글 늘리 알립시다 화력 청 꿈을 널리 알리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 심영
    2021.11.17

    무야홍

  • 홍빠케이넨
    작성자
    2021.11.17
    @ 님에게 보내는 답글

    경남도지사 시절 업적도 쓰고 국회의원시절도 써봤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당.

  • 당낭의꿈
    2021.11.17

    이래서 제가 준표형님을 좋아합니다 기득권들이 버릇처럼 평등 정의 공정 상식을 외치지만 누구보다 구태한 집단이란걸 알고 기득권들의 이익에 반하는 공약이나 정책들을 내 놓으니 그들이 싫어할 수 밖에요 존경 합니다 준표형님

  • 당낭의꿈
    2021.11.1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준표형일번동생

    역시 무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