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됐지만,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조를 강화한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10일 '미국의 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을 추진한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최근 한미 동맹 관계를 돌아보면, 동맹 강화, 군사 안보 측면에서의 공조 강화, 북한∙중국∙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책 공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과의 관계 강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며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동맹 관계 중 가장 생산적인 시기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해당 문제에 대해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며 "3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외교적 결정이 헌법상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견해도 나왔다.
알렉산더 다운스 조지워싱턴대 정치학 교수는 VOA를 통해 "외교 정책의 선택은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미국 헌법이 규정한 반역, 뇌물수수, 또는 다른 중대 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헌법은 '공무 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일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동맹 선택을 했다고 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찬성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SNS를 통해 "외교 정책은 대선 과정에서 명확히 공약으로 제시돼 국민의 위임을 받은 정책"이라며 "외교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닌 한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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