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체포조 인력 지원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우 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은 지난 24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압수 조치에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지난 19일 국수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등 지휘라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현재 검찰 특수본은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에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조'를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국수본 측은 경찰의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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