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 같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 것은 맞느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 같이 밝혔다.
마 후보자는 "온 국민이 염려하는 엄중한 국가적 혼란의 시기에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게 된 만큼 어느 때보다 무겁고 결연한 심정이다"라며 "만약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명심하면서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한 건의 재판도 소홀함이 없이 열과 성을 다하여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18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재판관들이 위헌성 판단을 현저히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과거 자신이 내린 고(故) 윤길중 전 민주정의당 의원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판결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존재 이유는 재판"이라며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이 국민이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군 출신으로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약 27년간 전국 각지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담당하고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역임했다.
마 후보자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253명에게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그는 윤미향 전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2심 재판을 심리하기도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인사청문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대법관 후보 37명 중 마 후보자 등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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