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김규현 변호사, 권성동 의원 고소 … "공익신고자 신상공개"

뉴데일리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공익신고자인 김규현 변호사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26일 경찰에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신고자인 저의 인적 사항을 공개한 권 의원의 목적은 명백하다"며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 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정작 누가 공작을 하고 있는지는 어린아이도 다 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이라고 격하하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이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달 3일부터 국회 기자회견이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김 변호사의 인적 사항을 13차례 공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권 의원은 김 변호사가 이 사건 관련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난달 27일 주장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6/2024082600286.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