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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끝없는 자유주의를 요구하는 것에 반대한다

홍하나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서로 함께 살기 때문에 기본권이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일정한 상황에 있어서는 여기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유주의에 따라 누군가의 자유와 기본권을 끝없이 보호해줬다가 이 때문에 정작 다른 다수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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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라는 직업 선택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에 따라 아무나 "의사"가 되도록 자유를 준다면, 돌팔이 의사가 우후죽순 나타나 환자들이 불안해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②항에 따라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자유주의에 따라 누구나 의료 행위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의료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의사로서 자격이 되는 사람만 의료 행위를 하도록 법률로 사람의 자유를 제한 하고 있고 이러한 자유의 제한이 합헌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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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사람의 자유와 기본권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 제37조 제②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한계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의미를 설명하자면 크게 세 가지 "한계선"이 있다. 첫 번째로 기본권 제한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목적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목적상의 한계"가 적시돼 있다. 국가안전보장은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국가기관의 유지, 간첩 색출, 테러 방지, 국가의 존립과 헌법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뜻한다. 두 번째로 기본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형식상의 한계'가 규정돼 있다.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국회를 통해 법률로 정하여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방법상의 한계'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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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들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②항의 기본권 제한이 1.목적의 정당성 2.방법의 적정성 3.피해의 최소성 4.법익의 균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 4가지는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고 기본권 제한이 이 4가지 중 어느 1개라도 저촉될 때 위헌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로 목적의 정당성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목적이 현행 헌법·법률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 목적이 국가안전보장, 간첩 색출, 질서유지, 테러 방지, 공공복리, 등을 위한 것임이 확인된다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두 번째로 방법의 적정성은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그 입법 목적 실현에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도입한 수단이 목적 실현에 전혀 알맞지 않은 엉뚱한 내용의 기본권 제한을 입법할 경우 헌법 위반이 된다. 세 번째로 피해의 최소성은 입법부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때 기본권 제한을 보다 최소 한도로 줄일 수 있다면 자유 제한을 최소화한 그 방법을 써야 함을 뜻한다. 네 번째로 법익의 균형성은 어떤 행위의 규제로 개인의 불이익과 그 행위를 그대로 두면 나타나는 공적 불이익을 저울에 올릴 때 공익 쪽이 보다 크거나 작아도 양자 간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석기 같은 간첩의 자유를 제한했을 때 이석기 개인의 불이익과 이석기 같은 간첩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을 때 공적 불이익을 저울에 올려 양자 간에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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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주혁명당은 김대중정권 시기인 1999년 국정원에 의해 그 전모가 드러난 북한의 지령을 받아 첩보 활동을 하던 김일성 주체사상파 지하조직이다. 이석기는 민족민주혁명당 핵심 조직원으로 구속되었다가 노무현정권 시절인 2003년에 8·15특별사면으로 석방되어 김일성 주체사상파 운동권의 전설적인 영웅이 되었다. 이석기 석방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은 그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이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이석기는 '나눔환경'이라는 청소 용역업체를 통해 이재명의 성남시로부터 청소 용역, 경비 용역, 등을 받아내어 경기동부연합을 운영했다. 이재명의 성남시로부터 용역을 받아 큰 수익을 내는 이석기의 '나눔환경'은 사드배치 반대 집회 등 여러 집회에 후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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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연합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남한에서 첩보활동을 하는 이석기의 지하 혁명 조직이라는 것이 박근혜 정부 국정원에 의해 밝혀졌다. 이석기는 대한민국의 주요 시설을 폭파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명의 성남시는 '나눔환경'이라는 청소용역업체를 통해 경기동부연합에게 반국가 활동을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이재명의 성남시와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역 언론, 시의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경기동부연합은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복수라도 하듯이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 기획 및 자금 조달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에서 이석기 석방 구호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촛불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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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한민국 정부는 간첩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지나쳤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을 당시 반미, 친중, 친북 성향의 종북주의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간첩 색출, 질서유지, 테러 방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간첩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자유를 너무 과하게 침해했다는 의견이 있다. 이석기가 체포·구속되는 과정에서 이석기의 자유와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유주의에 따라 이석기의 자유와 기본권을 끝없이 보호해줬다가는 정작 다른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본다.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②항에 따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무지성적으로 끝없는 자유주의를 주장하며 끝없는 무한의 자유를 요구하기 보다는 지성을 갖추고 대한민국헌법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쓰여 있는 이유를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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