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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어기고, 거짓말 하다 안통하니, 규칙 바꾸자고?

뉴데일리

■ 법 없이 살 사람들 “그 사람은《법 없이 살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큰 칭찬이다. 착한 사람이란 뜻이다.

틀렸다. 착한 사람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이 착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다. 무법천지에선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동양은《도덕 정치 판타지》가 있다. 법과 도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다.

수학적으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이 도덕의 부분집합》이란 뜻이다.

법을 안지키는 이가 도덕적이라면 거짓말이다. 법이 없으면 안 된다. 법은 모두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법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법이 엄격한 나라다. ■ 잘못 저질러 놓고, 뭐?《재협상》하자고?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내려지면, 당선 무효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얼마전 이재명 대표(이하 존칭 생략)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그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된다.

그러자 민주당이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냈다. 더 이상 황당할 수 없다. 누군가의 지적대로다. 경기 후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그 메달도 취소되고 앞으로 출전 자격도 박탈된다. 당연한 조치다.

100미터 달리기 결승에 10명의 선수가 출전해 겨룬다고 해보자. 복용한 금지약물이 얼만큼이냐보다, 양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다. 즉, 《이산성》이 문제다.

《이산성》은 흑백 문제다. 중간은 없다.

그렇기에 엄격하다. 공정 경쟁을 위한 규칙인 것이다.

메달이 박탈되면, 그 선수 팬들 중심으로 금지약물 아니었어도 메달을 딸만큼 기량이 있었다고 말한다. 선수는 대개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건 앞으로 출전 자격이다. 한번 실수의 결과가 너무 가혹하다며, 그 선수는 억울감을 호소한다. 그에 따라 온정을 베풀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당한 건, 용서가 정당하다는 식의 논리다. 이런 식이다. 어차피 지난 경기는 과거지사가 됐고, 사람 하나 구제하는 셈 치고 금지 약물복용 《실수》를 한 선수를 한번만 용서해, 다음 경기 출전을 허가해 주자고 읍소, 선수들 모두로부터 동의를 구한다. 그리고 그 문제의 선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을 마당에 그가 다시 약물 복용을 한다는 건 언감생심일 것이다. 그래서 출전을 허가한다고 해보자. 그 선수가 개과천선, 금지약물을 다시 복용하지 않고, 다른 이들은 그 선수에게 온정을 베풀어 모두 좋은 사람 된다. 모두가 윈-윈(win-win)하고 인정 넘치는 사회가 된다. 이게 말이 될까?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다.

물론 그 문제의 선수가 양심을 넘어 조금만 사고력이 있다면, 다음 경기에서 약물복용 시도는 꿈조차 꾸지 못할 것이다. 다시 적발되면, 자신의 평판이 두 번 해쳐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선수가 약물복용을 하지 않을텐데 출전 허가가 왜 문제가 되느냐고 따지는 이들이 많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러한 사고방식이 많다. 그게 바로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재협상(renegotiation)》의 경우다. 《온정》을 베푸는 건 좋지만, 기본적으로 그러한 《재협상》은 말이 안된다.

왜? 모방 가능성 때문이다. 금지 약물을 복용하고 적발되더라도 차후 《재협상》을 통해 면책 가능성을 알게 되면, 모든 선수들에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지 약물 복용 《유인》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재협상은 《안정적인 균형경로 형성》을 직접 방해하고, 끊임없는 혼란과 갈등을 만들어낸다.

■ 규칙 만들어 놓고, 적용하지 말라고 하네

《규칙이 없는 것》과 《규칙 적용이 안되는 것》은 경우가 전혀 다르다. 한국은 후자 쪽이다.

규칙이 없으면 언제라도 만들면 된다. 문제는 《규칙 적용이 안되는 것》이다.

그 경우, 《예외》를 위해 부가적으로 《규칙》을 또 만들어야 한다. 고로 규칙이 많아진다.

하지만 지켜져지 않는다. 그럴거면 차라리 규칙이 아예 없는 게 낫다. 민주당은 한 술 더 뜬다. 《사후적으로 규칙을 바꾸려》 한다. 백태클이 인정돼 퇴장이 결정되자, 그 경기 도중에 퇴장 규정을 바꾸자고 덤비는 식이다.

이재명 에게 당선무효형이 내려지자 당선무효 기준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당선무효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벌금 1000만으로 올리면, 그건 선거 입후보자들을 위한 거짓말 장려책이다. 가장 쉽게 말해, 기존에 100만원 이내에서 거짓말을 허락하던 걸 1000만원 이내에서 거짓말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안봐도 뻔하다. 망하지 않을 수 없다. 《역선택》이 더욱 보편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거짓말 잘하는 정치인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 기업엔 규제 강화, 정치엔 규제 완화

엉뚱한 《규제완화》다. 기업 활동엔 《규제강화》, 정치 활동엔 《규제완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정상이라면 기업 활동엔 《규제완화》, 정치 활동엔 《규제강화》가 되어야 맞다.

대한민국 시스템 부재 이유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이다. 정치인들의 거짓말로 망해가는 나라가 《거짓말 방지책》을 내는 게 아니라 《거짓말 장려책》을 내는 격이다. 한국은 이미 망조든 나라다. 많은 국민이 자기 조국을 《헬조선》이라 칭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비행 정치인들이 퇴출되지 않고 명분을 가장, 《재협상》과 《규칙 변경》을 통해 권력을 계속 누리기 때문이다. 이젠 한국인들도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 사실을 따질 때가 됐다. ※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왜 거짓말을 하냐고 따지니, 자기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또 거짓말 하고※ 증거를 제시하니, 그 증거가 조작됐다고 또 거짓말하고※ 결국은 법원에서 판사가 그 《거짓말이 거짓말 맞다》고 하니, 이젠 판사의 판결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 판결이 실질적 효력이 내지못하도록 《규칙을 바꾸자》고 하는 중이다. 이런 게 정치일까.

■ 착한 사람 위해선 엄격한 법 적용이 필수

영화 《넘버 3》의 유명 대사다.

“내가 현정화라면 현정화야.”

극중에서도 그 삼류 건달은 《부하들을 위해 부하들에게 폭력을 가한다》는 식으로 그 대사를 읊었다.

정치가 아니라 삼류 코미디다. 이게 바로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법 없이 살 사람들》.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다.

법은 꼭 필요하다. 착한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이 착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다.

민주당의 법 개정. 그건 나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법은 착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3/2024112300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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