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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다, 국회해산권만 있었더라도 … 거부권 거듭만이 유일한 대응책

뉴데일리

<'삼권분립' 위에 군림하는 입법부 다수당>

지난달 31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 은 그가 과연 검찰 출신 맞는지 의심케 한다. 그의 특검법안은, ★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 ★ 수사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최장 6개월간 수사★ 야당이 영장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를 따로 지정하여 집중 심리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입법부 다수당의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에 한정한 <김건희 특검법> 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까지 더한 법안 등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방통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위원장을 탄핵하려는 속셈이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을 입법부 다수당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특검에 넘기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드는 폭거이다. 또한 민주당이 날치기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이다.

국회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국회 권력에 대응하는 유일한 견제수단이다. 만일 국회가 입법을 멋대로 하는 만큼 사법부가 법의 적용을 멋대로 한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7/20240617000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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