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이 총선 민의(民意)인가?>
작년 12월 국회정무위에서 꼼수로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 을 민주당이 지난달 23일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5개 법안의 총선 직후 단독처리에 이은 입법횡포로 이 법이 입법되면, 예외조항을 통해 국보법 위반자들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된다. 2000년 이후 [민주화유공자] 4,988명에게 1,100억 원이 넘는 보상금 이 나갔는데, 이제 ★자녀의 대학입시 특혜전형 과 ★부모의 민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민간인고문 사건 관련자들도 [민주유공자] 로 대를 이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일반 국가유공자는 그 자격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지만, [민주유공자] 의 명단과 공적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밀로 하며 이마저도 건너뛸 수 있다.
이 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형평성·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도 입법을 추진하다, 비판 여론에 몰려 2021년 스스로 철회한 법안이다. 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총선 승리 후 작심하고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민주유공자법> 이 22대 총선의 민의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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