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모임’이 징용 보상금 브로커인가? ■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했다. 정부안에 반대하던 생존자 3명 중 1명이 최근 정부의 해법을 수용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 5명의 법률대리인인 민변 출신 변호사가 보상금의 20%를 한 시민단체의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한다는 약정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의 전신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시민모임)을 위한 약정이었다.
정부 해법 반대에 앞장섰던 이 ‘시민모임’은 유족들이 2억여원의 판결금을 받자 20%의 약정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 독촉까지 했다. 이어 생존피해자 1명이 정부안을 수용하자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며 정부 해법을 수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변호사법 위반”이나 “약정 무효” 여부를 떠나 피해자들이 절박한 상황에 ‘강제 기부’ 동의를 받아낸 약정을 구실로 ‘시민모임’이 징용피해자들의 피땀의 대가에서 20%를 삥땅하려는 파렴치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도리이다. ‘시민모임’이 징용 보상금 브로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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