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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자는 단순한 게시글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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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홍 조교

먼저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모든것 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데,

저작물이 생겨남과 동시에 저작권이 생겨납니다.

 

단, 저작권이 생기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저작권 없음 : 대박! ㅋㅋㅋ 같은 단순한 감탄문이거나 욕설의 연속이거나 짧은 단문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내용

저작권 있음 : 예술,학문성 없어도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표현한 것 

 

우리가 게시판에 여러가지 글을 장문형으로 나누는것도 

저작권이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청문홍답에 글을 허락도 없이 퍼가서 "영리적"목적을 추구한다면??

홍준표님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데에 사용한다면?? 

자신이 직접 인터뷰한것이 아닌데다 원저작자 피해줬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민법상 신고가능 ,ㅡㅡ 영리추구했잔

(※영리 추구 안해도 저작권 주장가능해요)

 

이 사이트는 아래에 저작권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2021 청년의꿈 All Rights Reserved.

 

저작권은 청년의 꿈에있고 불.펌.하.지.마.라 해놓은거죠

그런데 기자님들은 청문홍답의 글들 허락은 받고 가져가시나요?

 

저작권법 제5조1항저작권법 제22조에 의거 퍼가기한다음 2차창작(기사화)을 하시는데

 

저작권법 제5조2항부분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쉽게말해 원저작자의 허락없이 기사화 하면 안된다는 말 입니다.

또 원저작자는 허락없이 기사화된 글들에 삭제요청할 권리가 생기는 셈이지요.

 

이 사이트의 원저작자는 청년의꿈이 갖습니다

청년의 꿈에 허락받고 기사화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ㅡㅡ

어린애들이 쓴글이라고 무시하나..

social-media-gd2c380f67_640.png.jpg

 

 

지적재산권.. 우리는 디지털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입니다.

기자들은 매일 무단불펌금지를 기사에 당당하게 박아두면서

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은 무시하는건지...

이제라도 이 부분 잘 생각해서 기사를 작성해야한다고 봅니다.

 

 

추가

링크를 거는것은 저작권침해에 해당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2015도16701)

 

 

ps. 네티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를 인용할때 저작권을 잘 생각합시다. ^^

청년의 꿈에서 작성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청년의 꿈이 갖습니다.

같은 청년의꿈 게시자끼리 글을 주고받는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보기]]]]

 

저작권법 전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베른 협약

http://korea.gnu.org/documents/copyleft/bern-convention.html

 

공정 이용에 대해서

 

 

 

저작권 없는 이미지

https://pixabay.com/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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