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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운동 헌법에 넣는건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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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p

헌법에 새로운 조항을 넣는 일이니까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추진해도 늦지않습니다

아직 보수진영에서는 북한개입설. 무장봉기설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야공동 특별조사팀을 

꾸려서 그 당시 광주현장에 있었던 시민들과 작전

지휘관의 증언을 토대로 면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또 꼼수를 부려 5'18유공자 혜택을 누리고있는지 확인하고  시민군에 의해 돌아가신 공무원.군인 들도 위로해 줘야합니다. 

 

5.18을 헌법에 넣으면 민주당이 선전도구로 이용할게 뻔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조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협상카드로 쓸수있고 놈들의 명분에 흠집을 낼 수있습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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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2024.05.17

    그건 방론에 불과하고 본질은 군부독재 저항운동으로 헌법개정시 헌법 전문에 수록할만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