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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싸우는 구만

나가 정치위원

[단독]‘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 5대 논거…“우원식, 국회법 위반”

 

국민의힘은 어제(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법 위반 등 5대 논거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명의로 제출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에는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의 위헌·위법 행위 △탄핵소추 사유 불성립 △국회의원 대의 권한 침해 △국정 마비 저지 필요성 등 다섯 가지 논거가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피청구인인 우원식 의장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한 국회법을 위반하고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붙인 점, 가중 정족수 200석을 충족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우 의장이 일방적인 법률 해석으로 가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행사해 탄핵을 막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이는 곧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의 대표권까지 침해한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 본회의처럼 우 의장과 민주당 주도로 대행들에 대한 탄핵이 계속된다면 국무회의 개의가 어려워지고 국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청구서에 반영됐습니다.

앞서 어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등 이유를 들어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직무정지 등 탄핵소추안 통과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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