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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속 피해자 보며 웃어"…압구정 롤스로이스男 1심 징역 20년

뉴데일리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모(28)씨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찾고 의사를 불러오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휴대폰을 만지던 모습이 확인되고 당시 다른 시민에 의해 119 신고가 접수돼 신고를 위한 휴대폰이 필요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형외과에서 슈링크 시술을 받으며 의사에게서 '운전을 하지 말라'는 당부를 들었음에도 병원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면서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만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게 아니라 피부과 치료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성형외과 등에서 케타민과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후 바로 운전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태에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운전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인근에서 자신의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에 있던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빠뜨린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사고 이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다 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신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과거 2차례의 마약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고로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으나 사건 발생 4개월여 뒤 끝내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바꿨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24/20240124000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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