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이사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시켜달라며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이사가 모회사인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서 "가처분을 명령해도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가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더라도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건에 대한 찬반을 판단해야 한다"며 민 이사의 가처분 신청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가처분을 통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 이사의 권리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 이사가 하이브와 맺은 계약에는 주주가 자신이 지명한 이사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프로큐어(procure)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 효력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프로큐어 조항은 주주, 이사 및 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상법상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효력에 관해 논란이 있다"며 "이 사건 조항의 유효성은 본안 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조항의 채권적 효력을 인정해도 조항의 내용을 강제로 이행할 것을 구하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신청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가 본안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의 단행적 가처분을 명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모회사인 하이브는 지난 4월 당시 대표직을 맡던 민 이사가 자회사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시작했다. 이어 8월에는 민 이사를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김주영 전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어도어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다만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도록 했다.
민 이사는 하이브 측의 해임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 이사측은 가처분 심문에서 대표직 해임이 자신과 하이브가 맺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 측은 민 이사가 하이브를 배신해 근본적인 신뢰가 파괴됐고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알려졌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도 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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