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한강 금주' 조례가 보류됐다. 한강공원을 '금주 지역'으로 지정하는 법안 마련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건강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은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회기에선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여론 추이를 지켜본 다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서울시는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각 지자체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조례안에는 한강공원, 하천, 대중교통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역 내 음주자에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법 시행을 두고 여론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한강 금주'를 둘러싼 논의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조례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해당 논의는 오는 8~9월 중에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조례 논의가 의회에서 보류된 것을 두고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빨리 추진하지 못해 답답하지만, 의원들이 그렇게 결정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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