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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루’는 여혐 아냐… 윤지선, 보겸에 5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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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 청꿈직원

재판부 “보겸과 하이루 합성일 뿐”
윤 교수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유튜버 보겸. 보겸TV 캡처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의 유행어 ‘보이루’가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서 주장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는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 김창현·강영훈·노태헌)는 14일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윤교수)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유행시킨 보이루라는 표현이 여성 성기를 지칭하는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용어의 사용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이름인 ‘보겸’과 과거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널리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여성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이 논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교수는 “용어의 (여성혐오적) 사용이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가 1심에서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후 항소 입장을 밝힌 트위터 글. 윤 교수 트위터 캡처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논문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원고의 실명과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의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윤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씨 역시 부대항소(상대방의 항소에 덧붙여서 항소하는 것)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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