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본제국 헌법(大日本帝國憲法)은 메이지천황(明治天皇) 치세 때인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었고 그 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는 일본국 헌법(日本國憲法)을 시행 중입니다.
한 편 이 날은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는 없는 가의사당(仮議事堂)에서 제1차 제국의회(第1回帝国議会)가 개회된 날이기도 합니다.
대일본제국 헌법(大日本帝國憲法)은 메이지천황(明治天皇) 치세 때인 1889년 2월 11일에 공포되었고 그 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에는 일본국 헌법(日本國憲法)을 시행 중입니다.
한 편 이 날은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는 없는 가의사당(仮議事堂)에서 제1차 제국의회(第1回帝国議会)가 개회된 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