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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등굣길 걱정에 위장전입’ KBS 박장범, 스쿨존 속도 위반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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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윤수호

‘아들 등굣길 걱정에 위장전입’ KBS 박장범, 스쿨존 속도 위반 3차례

n.news.naver.com

4년간 8차례 법규 위반…스쿨존서 과속 포함 4차례

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실 제공원본보기

게티이미지뱅크, 대통령실 제공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4차례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 후보자는 자녀의 등굣길 안전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시인한 바 있어 야당에서는 ‘이율배반적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20년~2024년 6월 사이 8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모두 45만72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은 4건으로 3건은 속도위반, 나머지 1건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었다. 박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은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제정된 뒤 이뤄졌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장남의 등교 편의를 위해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실제 거주지에서 배정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8차선 도로를 건너 등교를 해야 하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해 부득이 위장전입을 했다는 게 박 후보자 쪽 해명이었지만, 정작 후보자 본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여러 차례 어긴 것이다.

황 의원은 “자녀의 안전이 우려돼 위장전입까지 했다는 박 후보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기초적인 교통법규조차 지키지 않았다. 자기 자식만 소중하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정권 충성에만 혈안이 된 ‘내로남불’ 후보자는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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