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특별연재] '2017 MBC 잔혹사'③… 해고, 또 해고

뉴데일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내 언론 지형은 급격히 왼쪽으로 기울었다. 특히 공영방송 MBC의

편향성은 두드러졌다. 2017년 말 최승호 전 PD가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관점으로 이슈를 다룬 불공정

편파방송·편파보도가 쏟아졌다. 문 정권 내내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적폐'로 내몰리는 상황에서도 공영방송 기자로서의 신념을

지켜온 MBC노동조합(3노조)원들은 최 전 PD가 MBC의 새 사장으로 첫 출근한 2017년 12월 8일을 '학살의 날'이라고

부른다. 출근 첫날 그는 자신을 포함한 해고자 6명을 전원 복직시키고, 오정환 보도본부장을 비롯한

보도국의 국·부장단 전원을 보직해임했다. 배현진·이상현 앵커는 그날부로 방송에서 퇴출됐고, 언론노조가 주도한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80여명의 기자들은 이때부터 취재·보도 일선에서 밀려났다. 본지는 MBC노조가 펴낸 '2017 MBC

잔혹사'를 4회에 걸쳐 연재, MBC의 '보도 지형'이 기울어지게 된 배경과, 지금까지도 마이크를 잡지 못하고 있는 MBC

기자들의 실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Ⅲ 무소불위의 MBC정상화위원회

MBC정상화위원회는 최승호 사장 부임 직후인 2018년 1월 19일 출범해 2021년 7월 17일까지 활동했다. 2008년 2월부터 김장겸 전 사장이 해임된 2017년 11월까지 사내에서 벌어진 ▲방송 독립성 침해 ▲사실의 은폐‧왜곡 ▲부당한 업무지시 ▲방송 강령 위반 ▲부당 해고 및 징계 등의 인과 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총 262명을 조사해 12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를 받은 8명은 MBC노동조합(통칭 제3노조)과 MBC공정방송노조(통칭 제2노조) 노조원이었고, 비노조원은 4명. MBC정상화위원회 주도 세력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본부(통칭 제1노조) 노조원은 단 1명도 없었다. 정형일 보도본부장과 실제 조사를 담당한 송OO 조사1실장 유OO 기자, 권OO 영상취재기자 등이 주요 관련자이다.

강압적 조사

MBC정상화위원회는 2018년 언론노조 주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위주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뒤 강압적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처리를 하겠다고 압박했다.1) 허무호 기자 : 전 MBC노동조합 위원장

MBC정상화위원회는 허무호 전 MBC노동조합 위원장이 2015년 3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보도국 사회2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의도적으로 흠집 내는 기사를 보도했는지 ▲그 과정에서 취재기자에게 객관성 없는 특정인을 인터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 ▲편향적 집회 시위를 보도하는 것을 주도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허 전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조사위원 3명은 그들이 주장하는 ‘보수 편향적’인 집회 시위 보도와 관련해 당시 김장겸 본부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반복적으로 질문한 뒤 허 전 위원장이 "본인의 판단으로 알아서 보도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허위'로 단정 짓고 김 본부장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답변하지 않을 경우 허 전 위원장이 김 전 본부장 등을 대신해 혼자서 책임지게 될 수 있음을 거듭 고지했고, 허 전 위원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침묵하자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압박했다. 또, "이대로 버티면 허 전 위원장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든가 중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판결문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녹취록에는 정상화위원회의 강압적 조사 행태가 구체적으로 서술돼있다. 조사역들은 2015년~2017년 이른바 ‘우파단체’로 분류되는 엄마부대와 어버이연합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인 것을 MBC가 보도한 것과 관련해 ‘김장겸 보도본부장(후에 MBC 사장 역임)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요하게 캐물었다.

보도 당시 사회2부장이었던 허무호 전 위원장은 “내가 알아서 했다”고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조사역들은 돌아가면서 “김장겸 본부장이 지시한 거 맞죠?” “그냥 예, 아니오로만 합시다, 그냥. 김장겸 본부장 지시가 있었습니까?”라고 물으며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강요했다.

허 전 위원장이 침묵을 지키자 조사역들은 “내가 허 부장을 위해서 하는 얘기야. 이거 그대로 올라가면 중징계야”라고 짐짓 회유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다가도 “허무호 사회2부장이 알아서 한 것이고 전적으로 다 책임지겠습니까?” “이제까지 조사 거부한 박상후 국장이나 김세의 얘네들 조사 거부한 거와 지금 선배하고 다르실 게 없어요. 선배가 지금 뭘 얘기하신 게 있습니까? 조사 거부한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라며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2) 전OO 기자 : 전 도쿄특파원

2018년 5월 3일 MBC정상화위원회 조사역인 유OO, 권OO은 인천 소재 C병원을 방문해 도쿄특파원을 지낸 전OO 기자의 입원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캐물었다. 전 기자는 추간판이 돌출되는 증상(허리디스크)이 심해져 병가와 휴가를 신청, 귀국일을 늦춰줄 것을 회사 측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MBC 보도본부가 이 같은 요구를 묵살함에 따라 전 기자는 가족의 곁을 떠나 홀로 귀국해, 2018년 4월 20일 인천의 C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병원 측이 환자의 신상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지극히 상식에 속하는 일이지만 유OO, 권OO은 병원 관계자에게 전 기자의 소재와 더불어 "진짜 아픈 게 맞느냐?"고 물으며 이른바 ‘가짜 환자’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환자의 동의 없는 신상 공개는 거부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전 기자가 C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MBC 측은 전 기자의 병가를 승인하지 않았다. 앞서 MBC정상화위원회 측은 C병원을 방문하기 전인 4월 30일에도 전 기자에게 디스크 판정을 내린 일본 현지 병원에 연락해 전 기자의 건강 상태를 캐물었다. 당시 일본 의사에게 '진단서 발급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 무례한 질문까지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역시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압박을 받았던 박상후 기자는 "일본 모 병원(접골원) 현지 의사는, 전 기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여부와 실제로 발급 자격이 있는지를 물어본 MBC정상화위원회 관계자를 가리켜 '부레이모노(ぶれいもの)'라며 대단한 분노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기자는 "'부레이모노(ぶれいもの)'는 글자 그대로는 '무례한 자'이지만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정말 예의가 없는 자에게나 평생 드물게 사용하는 격한 뉘앙스가 담겨 있다"며 "해당 기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3) 정OO 기자 : 전 정치부 국회팀 반장

정치부 데스크를 담당한 정OO 기자 역시 MBC정상화위원회의 갖은 조사 압박에 시달렸다. 아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정 기자의 직접 설명이다.

<2018년 9월 6일 오후 3시. 미디어센터 14층 구석에 마련돼 있던 정상화위원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모 씨로부터 직접 전화로 출석 통보를 받은 지 채 일주일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면에 앉아 있던 모 씨가 마치 잘 알던 사람인 것처럼 반갑게 맞이한다. 11시 방향에 앉아 있는 또 다른 모 씨는 예전부터 아는 사람이다. '왔구나'라는 투로 뚫어지게 쳐다보고는 이내 눈을 돌린다. 나를 부른 모 씨가 조사실로 안내한다. 본인 소개를 하고, 메모지를 건네고, 자신도 전 조사 과정을 녹음할테니 녹음이 필요하면 휴대전화로 녹음하라고 한다.

일단 녹음 기능을 켜놓고 조사를 시작한다. 생전 처음 누군가에게 '조사'라는 것을 받는 터라 어색하긴 했지만, 처음 전화로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심정은 담담했다. '정상화'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강압, 내가 마치 무언가 '비정상적인' 일을 한 것처럼 옭아매는 강압에서 스스로 자유롭다 여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첫 조사는 2시간을 꽉 채우고서야 끝났다. 첫 조사를 포함해 총 4차례 (2018년 9월 6일, 9월 21일, 10월 11일, 11월 13일) 직접 출석 조사를 받았다. 조사자는 단 한 사람 모 씨였다.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30분 독대가 이뤄졌다. 정식 출석 조사 외에 갑자기 10~20분 정도를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붙들고 멈춰 서 있게 한 비공식 조사를 합치면 총 조사 횟수는 10차례를 넘긴다. 모 씨 외에 누군가가 별도로 부르거나 조사 때 참여한 적은 없었다.

조사에서 주된 질문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2013년 말 타 방송사를 떠나 MBC로 옮긴 이후 줄곧 정치부 국회팀에 있으면서 여야 및 국회 반장을 지냈던 만큼 조사하는 이의 입장에선 묻고 따지고 들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듯하다. 조사실 책상 위에는 늘 수천 장의 프린트된 기사가 쌓여 있었다. 주로 직접 리포트를 한 경우보다는 현장 반장으로서의 업무 지시, 데스크로서 팀원들의 기사 방향을 정해준 부분, 데스킹 과정에 후배 기자가 쓴 기사 원본과 대조해 표현과 문장 순서 등을 수정한 의도를 따져 물었다. 일부 후배 기자의 경우 내가 현장 반장 또는 데스크로서 효율적인 기사작성을 돕고자 기사 요지를 요약 형태로 정리한 것을 기사시스템 참고란에 그대로 남겨놓았는데, 이를 찾아내어 ‘편향적 기사를 쓰도록 방향을 몰아간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물론 대체로 해명이 가능했다. '우'편향된 기사를 '우'편향됐다고 주장하긴 쉬우나, 편향되지 않은 기사를 왜 '좌'편향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건 어불성설이었을 테니 말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정치부 경험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조사자 모 씨에게 따져물었다. ‘정치부 기자로 전국 단위 선거만 6~7차례 이상 치렀다. 싱크 초수까지 맞출 정도로 선거보도 준칙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도록 늘 경계한다’, ‘어떤 기사가 방송보도 준칙 어느 조항에 어떻게 어긋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했다. 그럴수록 '정상화'의 본질이 드러났다. '뭐가 문제냐'에 대한 답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한 뒤에 '문제가 있는 이 리포트를 누가 시켰느냐'고 되물었다.

다분히 누군가에게 ‘화살’을 겨눈 상태에서 원하는 답을 얻으려는 듯했다는 느낌을 받은 건 비단 나 뿐만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직속상관인 정치부장 부재 시, 휴일 근무할 때 등 취약한 고리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를 통해 얻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아무리 많은 사례를 찾아서 들이대도 스스로 ‘잘못됐다’ 인정할 만한 사례 자체가 없었으므로.

사람 일은 모른다. 앞으로 살면서 정말 죄를 지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에게 '정상화위원회'는, 어디에서 누가 어떤 모함을 해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담담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게 해 준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해고와 징계 남발

최승호 전 MBC 사장은 2년 남짓한 재임 기간 직원 19명을 해고했다. ‘정직 6개월’ 등 중징계 사례도 적지 않다. 개인 비리 사건도 포함돼 있지만 징계 대상자들 상당수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주도한 총파업에 불참했던 직원들이다. 1) 현원섭 기자 : 해고, 복직 후 재징계

MBC정상화위원회 1호 조사 대상은 현원섭 기자였다. 정상화위원회는 2012년 10월 현 기자가 보도한 ‘안철수 후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기사를 문제 삼았다. 보도 5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현 기자는 2018년 2월 28일 워싱턴특파원 근무 중 중도 소환된 직후부터 정상화위원회로부터 5차례 강압적인 소환 조사를 받은 뒤 2018년 5월 11일 해고됐다. 정상화위원회의 피조사자 1호 해고였다. 정상화위원회는 현 기자의 보도가 ‘제보에 대한 검증 부재, 사실 확인의 오류, 공정성 외면, 소극적 반론 부여’ 등의 비위로 MBC 사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보도 대상이었던 두 논문의 특정 문장들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라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현 기자는 2019년 5월 10일 ‘1심에서 부당 징계 판결이 나면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복직시킨다’는 단협 조항에 따라 복직했다. 최승호 경영진이 즉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했고, 이에 사 측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2020년 1월 15일 현 기자에게 다시 해고 바로 다음 수위인 6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내린다. 하나의 보도를 이유로 해고와 6개월 정직이라는 2번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현 기자에 대한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는 불법과 반헌법적 인권유린으로 점철된 것이었다. 현 기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현 기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침해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강제했다. 현 기자는 2018년 2월 28일 미국 워싱턴특파원 근무 중 소환되어 2018년 5월 11일 해고 시까지 약 두 달 반 가까이 부서 발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화위원회에 4차례 공식 출석, 1차례 비공식 출석 등 모두 5차례의 조사를 받았다. MBC는 해외 특파원들을 전원 소환한 뒤 순차적으로 일선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 업무를 부여했으나, 유독 현 기자에 대해서는 보도본부 미발령 상태에서 강압적인 정상화위원회의 조사를 진행했다.

현 기자의 대기 장소는 애초 다른 소환된 특파원들과 함께 보도본부와는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경영센터 5층에 위치한 빈 사무실이었다. 그런데 MBC는 소환 특파원들을 모두 순차적으로 부서 배치한 뒤 현 기자를 방송센터 8층의 빈 공간 한복판에 두 달 가까이 홀로 대기하도록 하였는데, 이곳은 아무런 사무용품 없이 빈 책상만 10여 개 놓여 있던 곳으로, 방송센터 8층 전체가 별도 칸막이 없이 완전히 뚫려 있는 구조여서 오가는 직원들로부터 감시받고 있는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당시 영상취재부, 생방송뉴스팀, 기상팀, 주간뉴스팀, 보도 NPS팀 등 1백 명 이상의 정규직·비정규직 직원들이 방송센터 8층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 한솥밥을 먹어온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에 둘러싸인 현 기자는 한없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현 기자는 ‘저의 처지가 마치 도륙하기 전에 만인이 보도록 전시해놓은 생포된 들짐승 같다’고 조림돌림 당하던 당시 상황의 괴로움을 주위에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조치는 MBC 창사 이래 초유의 것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당시 소환의 충격과 가족들과의 생이별로 심신이 몹시 위축된 상태였던 현 기자는 하루 종일 노트북 컴퓨터를 들여다보거나 허공을 쳐다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정상화위원회의 조사 요구를 거부할 기운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소속 부서가 없었으므로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할 관리자도 없는 상태의 현 기자를 정상화위원회는 마치 유치장에 가두어 놓은 피의자를 소환하듯 아무 때고 출석시켜 조사를 강행했다.

또한 보도본부 미발령 상태의 직원은 근태와 휴가 등 인사에 관한 업무를 정형일 보도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했는데, 당시 정형일 보도본부장은 현 기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던 정상화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다. 정상화위원회 송OO 조사1실장은 심지어 5년 반 전 통화기록까지 제출하라고 강요했다. 또한 현 기자의 보도가 국정원의 사주를 받은 ‘정치 공작’이라며 꿰어 맞추기를 시도했다. 유OO 조사역은 현 기자에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느냐’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2021년 9월 27일 “MBC정상화 4년, 그 진실의 기록과 미완의 청산”이라는 제목의 문화방송노보 265호 특별판을 발행했는데, 이 노보는 정상화위원회 백서 성격의 간행물이었다. MBC본부는 이 노보 특별판에서 현 기자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퍼부으며 허위사실 공표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현 기자가 '안철수가 박사 논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는데, 현 기자의 보도는 ‘안철수의 박사 논문이 표절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논문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것과 ‘표절한 의혹’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현 기자의 보도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거나 누구의 지시로 보도한 것이 아닌 통상적 검증 보도였다. 현 기자는 이 보도로 인하여 어떠한 정치적 이익을 얻거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시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취재기자로서 통상적 취재 방법과 절차에 따라 취재와 보도를 했을 뿐이다. 통상 MBC의 보도는 현 기자와 같은 일선 취재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취재해 기사 아이템을 발제하면 부장이 보도국장이 주재하는 보도국(현재 명칭은 뉴스룸)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경우 기사작성과 영상편집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적으로 송출된다. 즉 기사 송출 과정에는 ‘취재기자 → 부장 → 국장’, ‘국장 → 부장 → 취재기자’의 단계적 보고와 선택, 승인의 엄격한 과정이 존재하므로 누군가가 임의로 취재와 보도 내용을 정치공작의 도구로 악용할 여지는 없다.

현 기자의 보도는 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므로 ‘논문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다. 또한 노보는 현 기자의 보도를 ‘최악의 오보’로 단정 짓고 있으나, 안철수 후보의 박사 논문이 표절 의혹이 있다는 보도 내용은 구체적 검증과 취재 절차를 거친 ‘합리적 의혹 보도’이지 오보로 단정 지을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나 법원의 판결문,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등을 살펴보더라도 현 기자의 보도를 오보라고 단정 지은 경우는 없다.

현 기자의 보도 내용은 “자신의 실험재료가 물리학의 한 기본 원칙인 볼츠만 방정식에 적용되는지 유도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건대, 서울대 의대 생리학교실 선배인 서인석 교수의 서술과 안철수의 서술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었다. ‘2~3 페이지에 걸친 서술 방식과 단어, 표현의 유사성으로 볼 때 적어도 안철수가 서인석 교수의 논문을 인용했음을 표시했어야 하며 인용 표시가 안 돼 있음으로 볼 때 표절 의혹이 있다’는 취지였다.

언론노조 MBC본부 노보 특별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현 기자의 보도가 ‘조작 보도’이고 현 기자가 ‘조작한 정황’이 있으며 ‘반론조차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명백한 허구임이 드러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8년 9월 안철수 의원이 제기한 진정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에서 ‘표절 의혹이 있음을 소개하고 두 논문의 내용과 인터뷰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방송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생물학연구정보센터 인터넷 사이트에 안철수 당시 후보자의 논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다수 게재된 점, 이 사건 첫 방송 전에 현 기자가 안철수 당시 후보자 측에 해명의 기회를 주었으며 안철수 당시 후보자 측의 해명을 반영하여 방송한 점, 당시 안철수가 능력과 도덕성 등 자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였던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하면, 현 기자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2) 박상후 기자 : 전 시사제작국 부국장, 세월호 사건 당시 전국부장

MBC정상화위원회가 박상후 기자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를 하려던 사항은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다. 정상화위원회는 조사받기를 거부하는 박상후 기자에게 "2018년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정상화위원회 사무실에 대기할 것"을 명령하고 "이 기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징계처리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하지만 박상후 기자는 "서면조사엔 응하겠지만 조사 내용도 통보해 주지 않고 무조건 대면 조사를 받으라는 것에는 응하기 힘들다"며 대면 조사를 거부했다.

박 기자는 "정상화위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대면 조사에 응할 경우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조작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언론자유·공영방송가치 훼손 같은 단어들은 가치 평가에 따라 주관적으로 흐르기 쉬운 것들인데 그 배경과 원인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실상의 사조직인 MBC 정상화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권한이 없는 기관의 강제조사는 형법 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자 선정이 파업 여부와 관련해 평등 원칙 위배 사안이 된다면 인권침해가 될 소지도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MBC정상화위원회가 주목한 세월호 참사 보도의 경위를 살펴보자. 정상화위원회 주장은 ‘전원 구조 오보’의 책임이 온전히 당시 전국부장이었던 박상후 기자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박 기자는 ‘전원 구조 오보’를 낸 것은 노OO 기자를 비롯한 언론노조원들이라고 반박했고 세월호 참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은 전원 구조 오보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경찰청 출입기자인 사회2부 노OO 기자가 MBN 기자로부터 ‘전원 구조’ 이야기를 듣고 단원고에서 취재하던 정OO 기자에게 연락해 “맞는 것 같다”는 확인을 거친 뒤 회사에 있던 박OO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OO 기자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 전원 구조’라는 자막을 작성해 직접 그래픽실로 가져가 방송하도록 했고, 당시 그래픽실에는 주간뉴스부 양OO 기자가 방송 전 자막 내용을 확인했으며, 부조정실에선 윤OO 기자가 뉴스PD를 담당하고 있었다. 박상후 기자는 ‘전원 구조’ 자막은 결국 급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송된 것이며 담당 부장이었던 박 기자의 지휘계통 아래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런데 이후 정상화위원회는 ‘전원 구조’ 오보를 낸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는 없이 느닷없이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보도’라는 조사 항목을 추가하기도 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안 한 게 죄라는 건지 박 기자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박 기자는 3개월 대기 발령 이후 2018년 6월 해고됐다. 박 기자가 이후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하긴 했지만, 그가 받았던 여러 압박의 불법적인 행태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3) 김OO 기자 : 해고, 또 해고..

2018년 4월, 홍보국 정책홍보부장이었던 김OO 기자가 해고됐다. ’외주업체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였지만 당시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향해 비판적 글을 쓰며 회사 경영진 입장을 대변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됐으나 2019년 1월 다시 해고됐다.

2019년 6월 28일, MBC노동조합은 김OO 전 MBC 부장이 두 차례 해고된 것에 대해 “MBC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인권 탄압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성명을 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김재용 전 MBC 부장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다”며 “MBC 최승호 사장과 변창립 부사장 겸 인사위원장은 작년 4월 김OO 부장을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시킨 뒤 올해 1월 다시 해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해고는 살인이라며 울부짖던 최승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며 “해고자에서 사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뒤 이제는 본인이 해고의 칼춤을 추다 온갖 송사와 부당해고의 오명을 회사에 덧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기자는 현재도 사측과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4) 신동호 아나운서 : 전 아나운서 국장

2018년 5월 이른바 ’사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정직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던 MBC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이 법인카드 사용 실태 특별 감사로 인해 추가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사실상 정직 기간은 1년이 됐다. 정직 6개월은 ‘해고’ 바로 다음 수준의 중징계인데 두 번 연이은 ‘정직 6개월’ 처분에 MBC 안팎에서는 “해고보다 악랄하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고되면 차라리 다른 직장이라도 찾을 수 있지만 정직 12개월이면 어떠한 영리활동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MBC 감사국은 신 전 국장에게 5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기억 못 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변상조치하겠다’는 확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신 국장은 회사를 떠났다.

회사의 잇단 패소

MBC정상화위원회의 강압적 조사 방식은 향후 사 측이 피해자들과의 소송에서 잇달아 패배하는 원인이 된다. 서울고등법원은 MBC정상화위원회의 조사활동에 관해 “채무자(정상화위원회)가 징계 내지 형사처벌의 염려가 있는 채권자들에 대해 그 자유의사에 반하여 출석·답변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불이행 시 정상화위원회 사무실로 대기발령을 하고, 이 사건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채권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침해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7조 등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2. 4. 선고 2019라20550 판결) 1) 허무호 기자

MBC정상화위원회가 직원들을 강제로 소환해 진술을 강요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방어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022년 6월 16일 허무호 전 MBC노동조합 위원장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MBC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조사협력 요구에 불응할 경우 앞서 조사에 불응한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대기발령,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거나 허위자료 제출을 이유로 징계 요청될 구체적‧현실적 위험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조사에 출석한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비위행위를 묻는 질문에 부인 답변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 또는 수사의뢰를 도구로 비위행위를 자백하도록 강요받음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상화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원고 허무호에게 행한 위와 같은 절차상 위법은 곧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허무호는 이로 인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 현원섭 기자 : 복직‥ 또 징계

MBC 사측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0월 에서 다룬 ‘안철수 후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가 ‘조작’됐다며 2018년 5월 11일 기사 작성자인 현원섭 기자를 해고했다. 현 기자는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을 뿐 ‘조작했다’라고는 한 적이 없는데 사측은 막무가내였다.

현원섭 기자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리포트를 쓰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학자를 인터뷰했으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해고 처분이 내려진 것은 과잉징계"라며 MBC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19년 5월 "MBC가 현원섭 기자를 조사하는 근거가 된 정상화위원회 운영규정의 출석·답변·자료 제출 의무권과 징계 요구권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며 "노조나 근로자의 유효한 동의를 얻지 못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 기자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해 보도했다고 볼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가진 학자도 인터뷰했다는 점 등을 들어 "MBC의 해고 처분 역시 재량권을 넘은 과잉징계"라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오자 MBC는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상고를 포기했고, 이에 현 기자의 복직이 확정됐다.

그러나 MBC는 2020년 1월 15일 현원섭 기자에게 같은 이유로 또다시 중징계를 내렸다. MBC 정상화위원회의 요청으로 현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3) "MBC, '블랙리스트 피해자 6인'에 5400만 원 배상"

최승호 사장 시절 소위 '적폐 기자'로 몰려 좌천된 MBC 기자들이 MBC 사측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2년 8월 8일, MBC 기자 6명이 MBC 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MBC)는 원고들이 청구한 6000만 원 중 5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취재기자로 일하다 2017년 말 최승호 사장 부임 이후 비취재부서인 '뉴스데이터팀'으로 발령 난 4명의 기자들에게는 1인당 1000만 원,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 보도NPS부 산하 '영상관리팀'으로 전보돼 속기 업무를 담당했었던 2명의 기자들에게는 1인당 700만 원의 위자료가 책정됐다. 재판부는 앞서 강명일 전 MBC 도쿄특파원이 MBC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언급하면서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 내용과 두 사건의 유사성, 원고들의 전보처분 경과와 대기발령 기간의 유무 또는 장단, 그 외에 현재까지의 분쟁 및 변론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거론한 피해자 중 한 명인 강명일 기자는 2017년 8월 도쿄특파원으로 발령받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으나, 최승호 사장 부임 직후인 2017년 12월 19일, MBC 본사로부터 ‘MBC 특파원 12명 전원 소환조치’에 따른 소환 통보를 받고 이듬해 3월 5일 복귀했다. 복귀 후 '뉴스데이터팀'에서 자료 정리 업무를 하다 라디오뉴스 중계 PD로 전보된 강 전 특파원은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모두 이겨 5786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오로지 소속 기자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하에 취재·편집·보도 등에 관한 업무에 배정하지 않는 등 기자로서의 업무 수행을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기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방송국은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일련의 부당전보로 강 전 특파원이 유·무형적 불이익을 받았음을 인정했다. 또 "원고와 원고 가족이 체류한 기간은 7개월여에 불과한데, 7개월의 기간 적응에 필요한 몇 개월과 다시 귀국할 준비를 하는 몇 개월을 고려하면 가족과 함께 주거 목적으로 부임하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며 원고가 체결한 도쿄의 주택임대차 계약기간과 주차장 계약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 1년 가량의 체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MBC는 특파원 제도 개혁의 필요성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 7개월여 만에 원고를 복귀시키면서 복귀 여부나 복귀 시점, 배우자나 자녀의 동반 복귀 문제, 자녀교육 문제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승호 사장을 비롯한 피고의 새로운 경영진은 취임 무렵 피고의 기존 경영진이 2012년 파업에 가담했거나 제1노조에 가입 활동한 다수의 근로자들을 인사상 불리하게 취급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시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특파원의 가족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가장을 따라 먼 타지로 가서 학업과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도 복귀 명령을 받은 기자들 대부분은 1~2년 정도 임기가 남아있다”며 “전임 사장 시절 특파원의 가정은 파괴시키고, 현 사장 출범 공신들에게 전리품을 챙겨주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4) 박용찬 전 논설실장, 손배소 승소

최승호 MBC 사장 재임 시절 이른바 '적폐'로 몰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박용찬 전 MBC 논설실장도 MBC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20년 9월 24일 대법원은 '카메라 기자 부당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2018년 5월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박 전 실장이 제기한 징계 무효 소송에서 "사측은 부당 인사 및 징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전 실장이 소위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를 근거로 부당 인사에 관여했다는 사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그에 따른 징계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사측이 근무 부서를 지정하지 않고 ‘보도본부’로만 박 전 실장을 발령낸 뒤 '조명장비 비상전원 공급 기계실(일명 조명 UPS실)'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은 불법"이라며 "이에 대한 미지급 임금 4500만 원과 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언론노조 MBC본부와 MBC 영상기자회는 2017년 8월 "김장겸 전 MBC 사장과 박용찬 논설실장, OOO 카메라 기자 등이 MBC 카메라 기자들을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한 문건을 작성하거나 이를 인사에 반영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 세 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에 MBC는 "해당 문건을 작성해 복무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를 인사권자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2018년 5월 18일 OOO 기자를 해고했다. 이와 더불어 MBC는 블랙리스트가 반영된 부당 인사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당시 취재센터장이었던 박용찬 실장에게 같은 달 25일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사건 문건들을 인사권자 등에게 공연히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고, MBC 사용자 측이 이 사건 문건들을 활용해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거나 카메라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2018년 6월 김장겸 전 사장 등 세 명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1/06/2023010600048.html
댓글
1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 풀소유

    MBC는 광우뻥 선동 이전부터도 이미 좌편향 호남편향으로 공정성을 잃었던 곳이라

    방송국이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없애고 다시 만드는 게 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