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위의 링크는 현재 시행중인 근로기준법 법안에 대한 링크를 참가하였고, 이번에 필자가 작성하는 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제도에 대한 여러 고찰과 유연 근무제를 어떻게 활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한 약간의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읽어볼 만한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당 근무 시간을 52시간제로 맞춘 제도이다. 근로 시간은 법정 근무 40시간과 연장 근로 혹은 휴일 근로를 포함한 총 12시간의 연장 근로만이 허용된다. 노동시간을 기존의 주 68시간에서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고,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고용노동부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1년의 계도 기간이 지나 50인 이상 300인 이상 사업상 전체에 주 52시간이 시행된 이후, 2021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역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었다. 다만, 2022년 12월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급작스런 속도의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여론도 많았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이다. 2021년 9월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 조선 뿌리 업체의 근로자 임금이 30~40% 이상 감소했다"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이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조선입이 속해 있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경우 2018년 상반기 대비 올해 5월의 초과 근로시간 감소율이 23.3%에 달했는데, 이 수치는. 이는 산업 전체가 7.3%, 제조업이 12.6% 감소한 것에 비해 월등한 수치라고 박혔다.. 규모별로는. 올해 1월부터 30~299인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가 적용된 영향으로 30~99인 사업장이 37.4% 줄어들면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감소는 임금 감소로 이어졌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임금총액과 초과임금은 최근 3년 새 각각 13%씩 감소했다. 특히 초과 임금은 전체 산업에서 11%, 제조업에서 4% 증가한 모습과 상반된다. 주 52시간제 적용에 따른 조선업계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단 주장이다 .
출처: 머니투데이, 상용근로자는 "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1년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뜻한다."
하지만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반박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의 비율이 80% 차지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5~299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용직 임금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 상반기에 2.6%, 7~8월에는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초과근로시간은 2020년 상반기 월평균 25.2시간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7.1시간이나 줄어든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9시간으로 6.2시간 추가 감소했다. 올해 7~8월에는 17.7시간으로 더 줄었다는 입장이다.초과근로시간이 이처럼 확 줄어드는데도 임금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에 대하여 반박측에서는 비교적호황인 조선업계의 상황과 맞물린 데다가, 기간 당시 최저 임금이 당시 2.87% 증가함에 따라 덩달아 인상한 액수에 가깝기에 실제로 최저임금과 비슷한한 액수를 받고 있어 인력 수급 자체가 어려운 조선업계 협력업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양충생 현대중공업 사내 협력 회사 협의공조화 협의회장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월 300~400시간 일하다 지금은 209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었다. 덩달아 임금은 30~40% 줄어든 게 현실"이라며 "현장에 와서 인력난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 회원국별 연간 노동 시간과 한국을 비교해보았을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줄고 있는 OECD 연간 노동 시간에 비해서, 한국은 타국에 비해 너무 가파른 속도로 줄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업계에 대한 설명을 더 덧붙이자면 호황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는 4700명, 4분기에는 5600명의 인력이 필요함에도, 주 52시간 제도로 인해 근로자들이 받는 실질적 임금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인력이 더 많이 그만두고 있으며 상당수 업체들은 4대 보험료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외에도 온갖 산업계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다.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맞물려 주 52시간 제도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늘어난 탓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주휴수당과 퇴직충담금 등 공사비 반영과 지급 지침을 마련해달라" 호소하며 2021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의 기간동안 파업을 하기도 하였다.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 역시도 매출 감소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현대차 노사는 타개책으로 주 52시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올해 연말까지 일요일 특근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노조 각 사업부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보면 주 52시간의 폐해는 중소기업이나 산업 협력업체와 같은 블루 칼리 직종에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어려움을 보고 한 평론가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인용하며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였다. "인간의 적정 노동 시간은 6시간"이라고 이미 15세기 유럽에서는 언급되기도 하였으며, 현재 스웨덴, 프랑스와 같은 유럽 기업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짧은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이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1998년부터 입법화하여 2002년부터 지금까지적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덧붙이며 말이다. 하지만 수많은 진보 평론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미 프랑스 같은 경우는 1982년부터 주당 39시간 근로를 입법화하였고, 훨씬 더 이전으로 가면 1936년 이래 프랑스의 평균 근로 시간은 40시간이었다. 심지어 1906년부터 프랑스는 주휴일 근무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다른 여타 유럽 국가들 역시도 마찬가지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1980년에 주 40시간 근무제를 안착시켰고 그 이전부터 꾸준히 오랜 기간 동안 노동자에 공들여왔고 이 흐름은 타 유럽 국가 및 미국 같은 선진국들 역시 흐름이 비슷하다. 여기서 이 이야기들이 뜻하는 바는 뭘까? 한국이 1945년 갓 광복한 뒤에 산업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던 동안 다른 유럽 국가들과 선진국들은 이미 충분히 발전된 상태에서 노동에 대해서 의논할 시간이 길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한국이 노동 시간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한 역사는 너무나도 짧고, 또 짧을 수밖에 없었다.
출처: 중앙일보와 마르키트 자료를 인용한 매일 경제, 실제로 마크롱 대통령이 당선 이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노동 공약이다. 한 때는 전 국민들이 파업을 하고 온갖 비판을 하여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시절이 있었으나, 청년 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는 성과를 보이자 다시 지지율이 반등하여 여타 다른 대선 후보들 중 가장 앞선 지지율을 차지하며 2022년 재선 선거를 앞두고 있다.
또한 주당 근무 기간이 가장 짧은 축에 속하는 프랑스 역시도 주 35시간의 부작용을 톡톡히 겪고 있다. 의료, 보건 분야, 산업, 관광업 분야 등 전 영역에 생기는 문제로 인해 규제를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했으며, 제빵 업소 관련 법률상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야 하는 법률로 인해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급기야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는 노동 개혁을 실시하여 50인 미만의 중소 기업이라면 주 35시간 규제 없이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 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파리의 유통 업체들이 일요일에도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마크롱 법"(마크롱 대통령이 2015년 경제부 장관 시절 입법된 것이다.)이 2017년 통과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한 노조의 힘을 악화시키고 , 단기 공공 일자리를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 개혁이 큰 성과를 보였다.
타 진보 평론가들이 유토피아의 사례를 인용한다면 필자는 이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힘보다는 인내심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현재의 보수주의 정신을 이룩하는 데 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에드먼드 버크의 명언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여 전체적인 임금이 인상하고 노동 시간은 계속해서 단축될 것이다. 지금도 코로나 시기로 인해 재택 근무제와 유연 근무제가 증가하고 있고, 시간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근무 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 역시도 그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바다 속 파도의 흐름을 거스르는 배는 종국에 일러서 반드시 뒤집혀 버리는 것처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법의 규제를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수많은 하위 중소기업들과 협력 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전체의 흐름을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점진적인 개혁과 전체 산업 분위기 실태를 꼼꼼히 파악한 뒤에 최대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는 것이 최선수이다.
덧붙여서 코로나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근무자 역시도 증가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취업자 중 4.6%가 유연 근무에 참여했으나 202년 같은 경우는 14.6%가 유연 근무에 참여하고 있고 시차출퇴근제, 선택시간근로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방법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으로 산업의 영역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생기지만, 화이트 칼라의 사무직 같은 경우는 워라벨의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분명 있었으며, 코로나와 맞물려 다양한 근무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다만 반대로 일용직 서비스직이나 알바 자리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의 대체 및 코로나 환경 변화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와,구직인 감소가 동시에 맞물려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는 대기업들의 인턴 채용이나 전문직의 신규 채용자를 꼭 대학교 휴학생이나 졸업생, 혹은 방학 위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여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인턴 활동을 통하여 제대로 된 일을 조금이라도 더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도입해보면 어떨까 싶다. 1,2학년이 이르다면 3학년부터라도 말이다. 단순히 현금 지원이나 세금을 통한 공공일자리보다는, 정말로 젊은 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 경험과 업무를 다수에게 제공한다면 낙수 효과처럼 근로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끝으로, 앞으로 계속해셔 변화하는 세상에서, 청년의 꿈을 활용하고 있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각화될 일자리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2022. 3. 15. 청년의꿈 서포터즈 1기 칼럼 법 담당 빛의하루
P.S: 제가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바빠서 두 번째 글과 세 번째 글의 텀이 너무 길게 글을 쓴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주제 의식을 잡는 과정에서 방향성을 너무 많이 고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허허..... 그리고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 피드백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쓴 글이 공수처, 페미니즘,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4차 과학 혁명과도 관련되어 있는 주제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급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려고 해서 부작용이 속출하는거 같음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할필요가 있음
일부 좋아하는 근로자도 있지만 역효과와 부작용이 넘 많아요. 제대로 사회생활도 안해본 자들이... 한심하네요 ㅠㅠ
노동시간 단축은 강성노조의 패악질 척결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혁한다면 지키는 사업장은 대폭적인 법인세 면세를 해줘야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고용을 하지요.
또 제약이나 연구직, 의료종사자의 직업 특성상 많은 노동시간이 요구됩니다.
많은 대화가 필요한 과정이네요.
칼럼추
감사합니다!
일부 좋아하는 근로자도 있지만 역효과와 부작용이 넘 많아요. 제대로 사회생활도 안해본 자들이... 한심하네요 ㅠㅠ
최대한 상반된 의견을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글이 읽힐 수 있도록 열심히 써봤습니다. 분량이 너무 길다는 게 함정.... 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쪽은 왜 자국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ㅋㅋ
참....이런 거 보면 고무줄 늘리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읽었습니다. 찬반 양측의 입장을 고루 담으려고 애쓰신 것 같고 프랑스의 사례와 유럽의 사례를 함께 알려주셔서 생각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시간과 속도, 그리고 적응의 문제이겠지요.
주52시간에 대한 논의가 첨예한데, 이는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고 각종 수당으로만 연명하게끔 임금 체계를 설계해 놓은 일부 업계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52시간 도입 적용 범위를 일부 업계만 제외하는 수정안도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유연근무제도 근로자 대표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는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주52시간에 찬성입니다. 기존 일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로시킨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휴식할 시간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말과 같고(주7일을 일해도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일해야 함), 3명이 할 일을 2명이 무리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고용 창출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의 기업 문화는 주어진 시간 안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 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상당히 왼쪽에 있는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근로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되면 또 달라지겠지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정부는 어떤 안을 내놓을지, 이에 대한 야당과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다음 칼럼도 기대하겠습니다!
와...솔직히 제 칼럼 에서 받은 댓글 중에서 가장 기네요. 솔직히 근로 시간 자체는 줄여가야 하는데 처음부터 너무 확 52시간으로 줄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일단 법정 근로 40시간은 확고하게 보장이 되는 상태거든요. 약간 유하게 60시간 정도로 줄이고 차차 줄여나갔으면 어땠을까 나 예외 조항들을 두고 협력 업체 같은 경우는 국가가 좀 더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급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려고 해서 부작용이 속출하는거 같음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할필요가 있음
저도 그런 측면에서 칼럼을 많이 써봤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최저임금도 그렇고 주 52시간 문제도 그렇고 결국 차근차근 조금씩 올려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결국 그만큼의 신중함과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노동시간 단축은 강성노조의 패악질 척결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혁한다면 지키는 사업장은 대폭적인 법인세 면세를 해줘야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고용을 하지요.
또 제약이나 연구직, 의료종사자의 직업 특성상 많은 노동시간이 요구됩니다.
많은 대화가 필요한 과정이네요.
노조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필요한 것도 사실이죠. 전면적으로 노동 개혁을 실시하긴 해야 하는데, 워낙에 해야 할 것이 많아서 노동 개혁을 제대로 이뤄낼지 확신이 안서네요.
ㅊㅊ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저는 일단 생각이 짧은 사람이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상황... 1, 노동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었습니다 2. 경력자가 이직할 수 없습니다 3. 고용 증가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4. 주간 근무 인력이 없습니다 5. 주말에 일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유연한 방법을 찾아야 할 듯...
확실히 좀 더 많은 개선점이 필요한 상황이죠. 고용 증가보다는 기존 사람들의 워라벨이 좋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봐요. 어떻게 해야 유연성을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지 깊게 고민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해요!
예전 홍카 페북
https://www.facebook.com/100003132417627/posts/4091450937635946/?d=n
뉴스
https://m.sedaily.com/NewsView/22V6BQQ126
주 52시간제와 최저 임금에 관해서 권고제로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하기도 했죠. 권고제 말고도 다만 산업별 적용 다르게 하는 거도 고민해볼 만은 한데 위헌 여지가 있고 음...... 누차 느끼는 거지만 정말 급한 게 아닌 이상에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많은 후폭풍을 야기하는 거 같아요
페페다 페페!!
어렵네
그래도 기사 내용 참고와 여러 경우의 수를 많이 고민하고 써서 찬찬히 읽으면 이해가도록 쓰기 위해 노력했으요 ㅋㅋㅋ 언젠간 도움이 되는 글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근로시간은 법정 몇시간으로 제한하는게 아니라 유연하게 하면서 노동총량 안에서 활용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제한이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예외 사항이라던가 그런 게 정교하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재들은 문제가 많다.
먹고 살기도 바빠 정치 경제 잘 모르는게 많지만 ...
1. 가만히 납두면 중간이라도 갈것은 쓸때없이 집값 잡는다고 지내들은 부동산 먼저 다 사놓고 집값 올리고
청년들은 이제 집을 살수가 없다.. 나도 포함.. 근 몇년새 집값디 2배는 오른거 같다.. 욕나옴..
2. 주 52시간제로 기업들이 근무시간 줄어서 대체 생산을 위해 사람들 더 뽑았나 ? 지금 주 52시간제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나 자빠지고
롯데리아 베스킨 라빈스 가면 주문 이제 사람이 안받고 기계가 받는다 ..
2개만 하자 .. 일하는라 바쁘니 ㅋㅋ ..
미래의 세대와 발맞춰서 52시간제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정말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체된 정권가 같이 맞물려가야죠
근데 저는 노동시간 규정이 강행규정이란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보다 많은 기술력을 습득했지만 수출력은 잘나가는 나라에 비해 경제력은 떨어져요. 그 이유는 한화가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경제력을 많이 끌어올렸다. 선진국으로 도약 할 수 있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 우리 기업들의 노동력이 한몫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노동 근무 시간을 줄이면 안되요. 힘들고 하기 싫어하지만 어쩔수 없는 현실이에요. 국가가 경제 운영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노동의 대가를 많이 받아 국민들이 부유해지냐 못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경제력으로 힘들어지냐에 따라 나뉘어 질것같습니다. 옛날에 비해 우리가 먹고싶은거 ,입고싶은거, 놀고싶은것들 등등 편리한 세상이 왔잖아요? 그게다 노동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루게 된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노동력을 줄이자? 다시 퇴화되는 선택입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일하는데 그것도 다 경제성장을 많이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것 같습니다.
장문의 댓글 많이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급하게가 아니라 하향 곡선을 확 급감해버리면 부작용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많은 심사숙고와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5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포괄임금제만 없애면됩니다
포괄임금제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계속 유지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랑 이거 없앤다는 공약 내거는 사람 무조건 찍는다고 농담하곤 했는데 😀
이거는 최저임금제와 묶여서 이야기를 안한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최저임금제도 개선해야 하고 주 52시간제도 개선해야 하고, 노조도 개혁해야 하고 노동 개혁이 정말 할 게 많죠...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말도안됨
말이 유연이지 회사가 강제하면 답도 없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