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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대통령실 압수수색 … 경찰 가로 막힌 이유는

뉴데일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사실상 불발됐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버티기'로 응수하면서 협의 끝에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2일 오후 2시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을 보내 합동참모본부 측이 임의제출하는 자료 확보에 나섰다. 합참 청사는 대통령실 청사 옆에 자리해 경호처가 함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전날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치 끝에 결국 철수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국가적 기밀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특수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형소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나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2017년 국정농단 특검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결국 형소법에 따라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영장 발부 당시에도 법원은 대통령실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해 임의제출로 먼저 자료를 확보하라며 압수수색은 차선책으로 권고했다.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호처의 '버티기'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과 이전 정부 관례에 입각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한 서울권 로스쿨 교수는 "계엄 사태 주동자 신병 및 관련 자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계속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행법상 대통령실이라는 장소가 가진 특수성은 변하지 않아 임의제출 외 방식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결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대통령실 스스로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계엄 선포를 심의한 지난 3일 이뤄진 국무회의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 확보를 계속 시도할 방침이다. 일단 현재 합참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해당 정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12/20241212003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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