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한밤 중 일어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안 결의 직후인 4일 오전 1시 8분쯤 본회의장 앞에서 "지난 밤 있었던 위헌 위법의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제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아내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포함한 여야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됐다.
전날 밤 10시 24분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40분 만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폭주로 경제적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자 헌법 제76조를 적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견해도 나오고 있다.
헌법 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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