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40여 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소집한 뒤 계엄법 11조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190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국회의원석에서는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고맙다", "용기 내줘서 감사하다"는 격려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선포는 무효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해 달라.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군과 경찰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했다.
이에 국회 본청으로 진입한 군과 경찰은 본회의 가결 후 철수 작업에 돌입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은 이르면 5일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해제 안건을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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