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다. 긴급 담화는 사전에 기자들에게도 예고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 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항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 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며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며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선포한 이후 44년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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