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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독점한 '꼼수' 상설특검에 … 與,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뉴데일리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야당이 제안한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이 결국 특검을 지명한다"라며 "그러면 특검은 야당 의원들의 추천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야당의 규칙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특검 후보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어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일 경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설특검법은 지난 2014년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이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여야 2명씩의 추천으로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통과됐다.

기존 상설특검법은 국회가 총 7명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 때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국민의힘이 배제된 채 야당에서 국회 몫 4명을 독점하게 됐다. 상설특검이 꾸려지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파고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바꾼 규칙 개정안이 위헌·위법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반발해 왔다. 여야 일방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에서 발의한 상설특검법이 정략적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3/2024120300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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