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에 대한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검사들의 성명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서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감사요구안은 별도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감사요구 이유에 대해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 ',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등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한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및 평검사 등이 검사탄핵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검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사실상 항명이자 쿠데타"라며 "검찰이 계속 반역행위를 한다면 다 옷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령을 위반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소속 공무원의 법령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한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해당 지방검찰청이 징계 및 감찰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감사'도 감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비호하고 변호사비 지원을 목적으로 규약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동우회와 대검찰청의 직무가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혹에 대한 감사'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그게 어떻게 정치적 의견 표명인가. 검사들의 의견 제기는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검사들의 집단반발이나 집단행동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엔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요구안은 이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본회의에선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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