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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故 김하늘 양(8)의 사망 원인이 다발성 예기(銳器·날카로운 도구)로 인한 손상인 것으로 12일 밝혀졌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나 흉기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김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이같은 사인 소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저녁 김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씨에 대한 체포·압수수색영장도 발부받았다. 이날 오전부터는 강제수사에 착수해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A씨 휴대전화는 범행 현장에서 이미 경찰에 확보돼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당일 행적과 정황 등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초등학교 교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학교측에 협조를 요청해 해당 교사에 관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김 양은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김 양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교사 A씨도 의식불명 상태로 함께 발견됐다. A씨는 당일 9시께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살해하고 함께 죽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또 "돌봄교실을 마치고 가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갔고 이후 아이의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찔렀다"고도 말했다.
A씨는 현재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다. 경찰은 A씨의 거동이 가능한 시점을 의료진과 상의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다.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다 지난해 12월 9일 질병 휴직(6개월)을 냈다. 그는 지난 12월 30일 휴직을 돌연 중단하고 복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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