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를 수사 대상에 추가하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확대 등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행위도 외환 혐의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집권 시기 이뤄진 '대북 유화 정책'이야말로 외환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특검법에 추가된 윤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는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런 행동을 통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사상 초유로 외환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우리 군의 정당한 군사 활동까지 외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반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가동과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을 이유로 들며 외환 혐의를 추가했는데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상적인 군사 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해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가동은 지난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보낸 것에 대한 우리 군의 맞대응 차원에서 시작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으로 꼽힌다.
대북 전단 살포도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실상을 알려 김정은 체제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2020년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했고 헌법재판소는 2023년 해당 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의 친북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체제를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걸 막는 사람들은 북한을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북한 오물풍선 살포 당시에도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을 자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사실상 북한 측 논리를 대변했다는 비판이 뒤따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논리라면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추진된 대북 포용 정책인 '햇볕 정책'도 외환 행위에 속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햇볕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대북 지원금이 북한 핵 개발에 이용됐는지를 놓고 기나긴 세월 동안 논쟁을 벌여왔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불거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현대그룹이 대북 사업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북한에 4억50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책으로 발생한 인과 행위를 따지기 시작하면 북핵은 햇볕 정책의 산물이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이것도 외환 행위"라며 "탈북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한 것을 정부가 제재하지 않았다고 외환죄를 묻는다면 부작위에 의한 행위에 최대 형량인 사형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맡은 이화영 씨는 과거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다. 이 대표는 앞서 해당 의혹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라는 표현을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적용 법률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적죄에 해당할지, 국가보안법에 해당할지, 외환죄에 해당할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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