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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비상계엄, 내란 아냐 … 이재명당 무한반복 탄핵이 오히려 내란

뉴데일리

● 12.3《비상계엄》사태를 위요한《내란행위》논란에 관한 생각 ●

윤석열(尹錫悅) 대통령의 돌발적인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로 헝클어진 대한민국의 정국은 지금 여·야당은 물론 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치 주체들이 언론까지 가세한 가운데 헌법과 관계 법규를 완전히 무시한 탈선적인 무한 정치 행위로 국정의 궤도 이탈을 초래하여 국가적으로 무법천지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파국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내란행위》로 몰아붙이면서 이의 수습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어지러운 정국을 푸는 첫 번째 열쇠는 윤 대통령의 12월 3일자 비상계엄 조치를《내란 행위》로 몰아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비상계엄의 법률 근거

윤 대통령의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77조 ①②③④⑤항과 <계엄법>의 관련 각 조항들이다.

<헌법> 제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특히 <계엄법>은 제22조 ②항에서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대통령이 “군사상의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 일정한 절차 조항들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헌법>은 제77조 ④항에서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 할 것을 의무화하고 ⑤항에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어서 <계엄법>은 제2조 ⑤항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4조 ①항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거듭 규정하고 있다.

■ 실제 상황

그런데 실제로 12월 3일 일어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열거된다.

우선 이날 밤 10시 20분경 긴급 TV 뉴스 보도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돌발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이루어졌다.

그에 이은 혼란의 와중에서, 윤 대통령의 TV 발표에 앞서서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되었고 이 자리에서 다수 국무위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강행되었다.

그로부터 1시간반 뒤인 4일 오전 1시경 긴급 소집된 <국회 본회의>가 재적 300명 중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비상계엄 해제》결의가 가결되었다.

그로부터 3시간 뒤인 오전 4시 27분 윤 대통령이 다시 TV 앞에 서서 “국회의 해제 결의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상의 전개 과정은 이번 비상계엄 파동의 시말(始末)이 단 한 가지의 절차 상의 하자(瑕疵)를 제외하고는 <헌법>과 <계엄법>의 조항들을 층족시키는 범주 안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 한 가지의 하자는 <헌법> 제77조 ④⑤항과 <계엄법> 제4조 ①항의《국회 통보》조항이 분명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과 <계엄법>은 “지체 없는 국회 통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과 <계엄법>의 관계 조항들은 “계엄(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문제의 국회 통보는 계엄 선포의《후속조치》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12월 3일 밤의 혼란 속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점인 3일 오후 10시 20분과 국회의 해제 결의가 이뤄진 시점인 4일 오전 1시로 그 시차가 2시간 남짓이라는 사실과, 법 조항의 “지체 없이”를 어떻게 연관시켜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전개될 법적 다툼의 소재로 등장할 소지가 커 보인다. ■ 내란으로 몰아가는 이재명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결의에 따라서 순순히 그가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스스로 해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것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시작 부분에 대한 시비를 차치한다면, 이번의 비상계엄 파동은 그 외의 모든 과정이 <헌법>과 <계엄법>의 요구가 충족되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李在明) 의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전개 과정에 대한 객관적·실체적 접근은 완전히 제쳐 놓고 덮어놓고 이번 사태를《윤석열의 내란행위》로 몰아붙이고, 동조하는 시민들을 선동하여 기어코 폭력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몰아가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

■《내란》의 법적 근거

여기서 우리는 소위《내란행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형법>은 제87조에서《내란죄》에 관하여 “국토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91조에서《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①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와 ②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헌법>과 <형법>의 관련 조항에 의거한다면, 3일 오후 10시 20분부터 4일 오전 4시 10분까지 계속되었던 비상계엄 기간 중 일어난 어떤 상황도 야당이 주장하는《내란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은 없다.

오히려, 엄격하게 말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엉뚱한《내란행위》를 시비하면서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야당의 행위야 말로 <형법> 제91조가 규정하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행위”이고, 동시에 <형법> 제87조가 규정하고 있는《내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재판에서 적용되는《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과 뿌리를 함께 하는《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을 깡그리 팽개치면서, 앞으로 짧은 회기의 임시 국회를 무한정 소집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이미 법정 가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무한정 반복 상정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전략은 이 역시 <형법> 제87조와 제91조를 짓밟는 사실상의《내란행위》가 아닐 수 없을 터이다.

■ 한동훈의 해법도 내란 선동 행위 가능성

이와 관련하여 한동훈(韓東勳)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정부 총리와 여당 대표에 의한 공동 국정관리》 주장 역시 <헌법>과 <정부 조직법> 등 관련 법규의 어느 구석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의《내란 선동 행위》이며 초헌법적 탈법적 발상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사실은 세상만사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다. 특히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앞서서 있었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2025년도 국가예산안》 심의 내용에 대한 뜻있는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이 아쉽지 않을 수 없다.

복잡한 전체 내용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190석의 절대 과반수를 가지고 입법독재의 전횡을 자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2025년 정부 편성 예산안》 중 ①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1,112억 800만원)② 원전 수출 보증금(250억원)③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 예산(60억원)④ 혁신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사업예산(332억 8,000만원) ⑤ 청년 일 경험 지원 예산(1663억원)⑥ 청년 니트족 지원 예산(20억원) ⑦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지원 예산(6억원)은 물론 ⑧ 대통령 특활비(96억5천만원), 검찰 특경/특활비(587억원) ⑨ 감사원 특경/특활비(60억원)⑩ 경찰 특활/치안 활동비(31억원)을 각기 전액 삭감하고 ⑪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개발 비용(505억원) 중 8억원을 살려 놓고 나머지를 모두 삭감하는 횡포를 자행했다.

정부더러 일을 하지 말고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라는 횡포가 아닐 수 없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철저하게 차단 봉쇄하여《정부의 조기퇴진》을 강요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말로 몰리고 있는 이재명 에 대한 여러 건의 재판 진행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방탄(防彈) 행보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질적으로 꺼내 든 선제적 대응 카드가 비상계엄이라는 남가일몽(南柯一夢)의 형태로 어설픈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사태의 수습을 위해서는 국민적 차원에서 지혜로운 판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2/09/20241209003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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