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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아직 ‘동북아시아 패권국’은 아닌, ‘고인구밀도·무천연자원 대한민국’의 경제를 한 단계 더 ‘성장·발전·도약’시키기 위해서는, 20세기에 ‘블루칼라·3D 산업 노동자’들이 ‘해외 선진국·패권국’에서 외화를 벌어왔던 것처럼, ‘반도체·전산AI·금융투자·바이오제약’과 같은 ‘화이트칼라·고부가가치 산업 노동자’들이 ‘해외 선진국·패권국’에서 외화를 벌어 와야 한다는 건 매우 자명한 사실입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한 거름이 되어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수출역군 역할을 하려하는 구성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과세 정책’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강행될 시, 거시적으로는 ‘코스피·코스닥’의 상승동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코스피·코스닥’은 ‘외국인·외국기관’들에 의해 ‘공매도·단타 놀이터’로 전락될 것이며, 미시적으로는 ‘1천4백만 모든 대한민국 개미투자자’들이 ‘코스피·코스닥’에서 정당하게 누려야하는 ‘투자 복리효과’가 매우 약해지는데다가, ‘프리랜서 슈퍼 개미투자자’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코스피·코스닥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전문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인사업체’를 운영해 애국하고자 하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자본금을 확보하는 기간도 길어져,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수출역군이 되려하는 코스피·코스닥 상위 1% 개미투자자’들의 ‘사업·투자 의욕’이 꺾이니, ‘내수경제(= 고용창출 및 ‘코스피·코스닥 투자수익’ 발생 시 야기되는 소비심리 등)’ 및 ‘금융산업 선진화(=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외국인·외국기관’들을 상대로 한 ‘코스피·코스닥 전문 금융투자업·신탁업’ 활성화)’에 악영향을 준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금융산업 선진화’의 시작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1천4백만 개미투자자 분’들이 모두 ‘코스피·코스닥’에서 가뿐하게 ‘연 5천만원 이상씩 투자 소득’을 발생시키는 ‘슈퍼 개미투자자’가 되어, 이 분들이 ‘자주적·자발적’으로 ‘외국인·외국기관 투자자’들을 ‘코스피·코스닥’으로 대거 끌어들이는 ‘근로·사업 활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코스피·코스닥 전문 금융투자업·신탁업’으로만 골드만삭스 같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발전’한 ‘대한민국 법인사업체’가 배출되어야 하며, 이 ‘코스피·코스닥 금융투자업·신탁업’만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금융영토’를 확장시켜야 하는데, ‘대한민국 금융영토’가 확장될 시, 결국에는 ‘대한민국 하위 99% 개미투자자 분’들이 ‘코스피·코스닥’으로 ‘계층이동·자산증식·소득증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 분’들과 ‘대한민국 하위 99% 개미투자자 분’들이 원팀이 되어 ‘코스피·코스닥 주도권’을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내국인’이 가져가도록 하면서 ‘해외 증권시장의 자금’을 ‘코스피·코스닥’으로 유입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코스닥 주도권’은 ‘외국인·외국기관’에 넘겨주면서 ‘해외 증권시장’으로 ‘코스피·코스닥 자금’이 유출되게끔 하는 ‘좌파 매국노 분’들이 제정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기준, ‘미국·일본·대만’ 등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국가’의 ‘증권시장 지수’는 모두 전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국가’ 중 ‘대한민국 코스피·코스닥 지수’만 ‘조정·횡보’를 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고금리 기조’에서도 물가가 전혀 잡히지 않는데, ‘고금리 기조’에서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 현상을 타개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주·수도·가스·전기·통신·교육·보육·의료·교통·문화’와 관련된 ‘민생 재화·서비스’의 유통단계를 단순화 시키면서(e.x. ‘농업·축산업’ 쪽의 ‘공판장 경매 시스템’ 폐지), ‘1990년 대’와 ‘2020년 대’의 ‘원화 발행·유통량’ & ‘소득수준’ & ‘금융투자자 인구’ & ‘예대마진율’ & ‘개인사업자 중심의 민생시장’ & ‘GDP 대비 근로소득 비율’ 등을 감안해 봤을 때, ‘1990년 대’에는 ‘제1금융권 금리정책’만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잡혔겠지만 ‘2020년 대’에 ‘1%~2% 변동폭’을 보이는 ‘제1금융권 금리정책’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은 민생과 연계된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을, ‘1%~2% 변동폭’을 보이는 ‘예·적금 중심의 제1금융권’이 아닌, ‘10%~20% 변동폭’을 보이는 ‘주식 중심의 금융투자(코스피·코스닥)’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법·정책’을 ‘제정·입안·시행’해 ‘부가가치가 낮은 민생과 연계된 시장’의 현금유동성을 낮춰야 한다 판단되며, 심지어는, ‘부가가치가 낮은 민생과 연계된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 뿐만 아니라, ‘주거 물가’와 연계된 부동산 쪽에 풀려있는 자금까지도, 물가와 전혀 연계성이 없는 ‘주식 중심의 금융투자(코스피·코스닥)’ 쪽으로 끌어들여 ‘코스피·코스닥’을 ‘나스닥·S&P500·닛케이’처럼 활성화 시켜 ‘주거 물가’까지도 잡아야 하니,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참로로, 선진국일수록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서민층도 자금관리를, ‘예·적금’이 아닌,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하고, 선진국일수록 ‘건축·토목·빌딩·아파트·도로’ 등이 ‘신축·증축’되어 왔으며 충분히 ‘신축·증축’되어 있기 때문에, 상류층도 자산관리를, 부동산이 아닌,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하는 특성을 띠는데, 이제 막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은 ‘코스피·코스닥’을 ‘성장·발전·도약’시켜 이 과도기를 잘 극복해가야 한다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ⅰ)‘금융투자(코스피·코스닥)’ 쪽으로 ‘시장·부동산’의 자금을 ‘효율적·효과적’으로 끌어들여 물가를 ‘통제·제어’하기 위해서라도, (ⅱ)‘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하위 99% 개미투자자 분’들의 ‘코스피·코스닥 익절확률·복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ⅲ)‘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상위 1% 개미투자자’들의 ‘사업·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코스피·코스닥’의 ‘자주성·선진화’를 ‘확보·도모’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코스피·코스닥 지수 급등락’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인 ‘투자목적의 대한민국 개미투자자’ & ‘투자목적의 대한민국 기관’ & ‘투자목적의 외국인 개인투자자’ & ‘투자목적의 외국기관’들 중, ‘투자목적의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들은 ‘투자목적의 대한민국 하위 99% 개미투자자 분’들과 함께 챙겨야 하고, 그래서 ‘코스피·코스닥’에 ‘거시적·직접적·부정적 영향’을 주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시키면서, ‘코스피·코스닥’에 ‘거시적·직접적·긍정적 영향’을 주는 ‘금리인하’와 ‘밸류업 프로그램’을 함께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정당성·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일부 좌파 위정자 분’들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식을 직접 본인 스스로 해보지 않고 신문으로만 주식을 배운 일부 좌파 위정자 분’들은, 대주주는 ‘코스피·코스닥’에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완화했어도 ‘코스피·코스닥’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도 ‘대한민국 증권시장 지수’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대주주는, ‘코스피·코스닥’에서 빠져나가지 않아도, ‘적극적·지속적’인 ‘매수·매도’를 하지 않고 ‘안정적·효과적인 경영권 행사 목적’으로 ‘매수·매도’ 없이 몇십년 씩 주식을 보유하니, ‘코스피·코스닥 지수 급등락’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가 아니며, 쉽게 풀어 설명하면, 몇십년 동안 ‘매수·매도’ 없이 주식을 보유하는 ‘경영권 행사 목적의 대주주’는 ‘코스피·코스닥 지수 상승’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코스피·코스닥 지수 하락’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다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큰손 소액주주’든 ‘작은손 소액주주’든, ‘‘매수·매도’를 ‘적극적·지속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모든 소액주주’들의 ‘실제 실현 수익액’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완화를 하든 강화를 하든, ‘금융투자소득세’와는 달리, ‘코스피·코스닥 지수’에 영향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즉, ‘일부 좌파 위정자 분’들이 언급하는, ‘대주주는 ‘코스피·코스닥’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강행되어도 ‘코스피·코스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어도 ‘코스피·코스닥’이 ‘조정·횡보’하니, ‘금융투자소득세’도 ‘코스피·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은 명백한 어불성설이자, ‘코스피·코스닥 직접투자’를 본인 스스로 해본 적이 없는 ‘일부 좌파 위정자 분’들이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조건 세금만 걷어 좌파진영의 권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라는 이념에 매몰되어 생각 없이 ‘아무말 대잔치’를 하며 만들어낸 탁상공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⑴‘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보유액’을 기준으로 과세범위를 결정하고, ⑵‘안정적·효과적인 경영권 행사 목적의 대주주’가 아닌, ‘투자목적의 상위 1% 국내·국외 개인투자자’ 및 ‘투자목적의 국내·국외 기관’들은 ‘1종목에 집중투자 하는 것’과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 하는 것’의 리스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역량’이 있는데다가, ⑶‘코스피·코스닥 지수 급등락’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는, 대주주가 아닌, ‘매수·매도’를 ‘적극적·지속적’으로 하는 ‘투자목적의 국내·외 개인·기관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투자목적의 큰손 이해관계자’들은 ‘10억원씩 5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50억원을 1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동일한 수익이 발생되니, 실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코스피·코스닥 지수 급등락’에 영향을 끼치는 ‘투자목적의 큰손 소액주주 입장’에서 접근했을 때, 10억원이나 50억원이나 별 차이가 없으며, 그래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은 ‘코스피·코스닥 지수 급등락’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는 ‘매도 시 누적 수익액’을 기준으로 과세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들의 ‘실제 실현 수익액’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게 되는데, 감히 단언컨대 ‘코스피·코스닥’이 ‘세계 금융시장의 허브’가 되기를 꿈꾸면서 ‘적극적·지속적’인 ‘매수·매도’로 ‘코스피·코스닥 지수 급등락’에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들과 ‘상위 1%가 되길 희망하는 개미투자자 분’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코스피·코스닥’을 현재보다 더 심각한 ‘공매도·단타 중심의 시장’으로 변모시킬 것이고, ‘코스피·코스닥’의 주도권은 ‘외국인·외국기관’에게로 완전히 넘어가 ‘코스피·코스닥’의 ‘자주적인 선진화’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둘째, ‘편향된 이념에 매몰되어 주식을 신문으로 경험한 일부 좌파 위정자 분’들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슈가 ‘코스피·코스닥’에 선반영 되어 ‘코스피·코스닥’이 ‘조정·횡보’한다는 주장을 역설하기도 하지만, 이런 게 탁상행정에 의해 야기되는 ‘오판·오류’로, 주식이라는 게 어떤 ‘이슈·모멘텀’이 공식처럼 항상 선반영만 되는 게 아니라, 선반영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선반영이 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으며, 심지어는 후반영이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와 ‘상위 1%가 되길 희망하는 개미투자자’들은 2023년~2024년의 ‘코스피·코스닥’에서는 세금부담이 없으니깐, 세금부담이 있는 ‘나스닥·S&P500’의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더 애국심을 고취시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환경에서 ‘코스피·코스닥’에 ‘적극적·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것으로, 장담컨대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와 ‘상위 1%가 되길 희망하는 개미투자자’들은 2025년에 세금부담이 커지면 2025년부터 ‘나스닥·S&P500’으로 빠져나가지, 2025년에 세금부담이 커질 것 같으니깐 2023년~2024년부터 미리 ‘나스닥·S&P500’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즉, ‘금리인하’와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특유의 반시장주의적 산업환경’ &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자본력 차이’ & ‘공매도’ & ‘단타’ & ‘소극적인 배당성향’ 등으로 인해 ‘코스피·코스닥’이 ‘조정·횡보’하는 것이지, 절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슈가 선반영 되어 ‘코스피·코스닥’이 ‘조정·횡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역시 ‘일부 좌파 위정자 분’들이 ‘국가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조건 세금만 걷어 좌파진영의 권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라는 이념에 매몰되어 생각 없이 ‘아무말 대잔치’를 하며 생산시킨 ‘가공된 프레임’입니다.
셋째, ‘주식을 직접 본인 스스로 해보지 않고 신문으로만 주식을 경험한 일부 좌파 위정자 분’들은, ‘나스닥·S&P500’은 ‘양도소득세’가 시행되는데 지수가 훨훨 날아가며, ‘코스피·코스닥’은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지수가 아래에서 ‘조정·횡보’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에 시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논리를 말이 되는 것처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지향·추구’하는 ‘순수한 국민’들을 ‘우롱·조롱’하는 것으로, 위에서도 역설되었으나, ‘코스피·코스닥’은,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 않아 지수가 ‘조정·횡보’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특유의 반시장주의적 산업환경’ &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의 자본력 차이’ & ‘공매도’ & ‘단타’ & ‘소극적인 배당성향’ 등으로 인해 상장사들이 저평가 받는 ‘구조·시스템’에 있어서 지수가 ‘조정·횡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금리인하’와 ‘밸류업 프로그램’이 적용되지도 않은 가운데, ‘코스피·코스닥 지수 급등락’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자인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들의 ‘운용자금 150조원’과 ‘상위 1%가 되길 희망하는 개미투자자 분’들의 투자금이 빠져나가지도 않았고, ‘조세수취권을 강화시킨 반시장주의적 과세 정책’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으며, ‘대한민국 대기업’들의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성장률·점유율’이 ‘미국·일본·대만 대기업’들의 ‘매출액·영업이익·순이익·성장률·점유율’과 대동소이한 상황에서도,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금융시장’인 ‘미국·일본·대만 증시’와는 달리, ‘대한민국 증권시장’이 ‘조정·횡보’ 한다는 건, 이는 현재 ‘대한민국 증권시장’은, ‘대한민국 산업시장’과는 달리,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 미국·일본’은 물론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대만’보다도 후진화 된 ‘개발도상국 증권시장’이라는 방증입니다.
즉,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국가’ 중 가장 후진화 되어 ‘조정·횡보’하는 ‘개발도상국 증권시장’인 대한민국에,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같은 ‘조세수취권을 강화시킨 반시장주의적 ‘악재 이슈’ & ‘과세 정책’’이 ‘확산·강행’될 시, 그 불안심리만으로도 2025년의 ‘코스피·코스닥’은 최소한 상승동력이 약화될 것이고, 여기에 더해 (ⅰ)21세기에는 ‘전산 시스템’이 더 잘 구축되어 있어, 1989년보다 자금이 더 ‘빨리·쉽게’ 빠져나가게 되며, (ⅱ)‘코스피·코스닥’은 ‘타 국가의 증시’보다 규모가 작은데 단타투자자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다가, (ⅲ)‘금리인하’와 ‘밸류업 프로그램’의 ‘적용·적응 기간’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1천4백만 대한민국 개미투자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강행되어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들의 운용자금인 150조원과 ‘상위 1%가 되길 희망하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나스닥·S&P500’으로 빠져나갈 경우, ‘코스피·코스닥’은 ‘외국인·외국기관 투자자’들에 의해 ‘공매도·단타 놀이터’로 전락되어, ‘1989년 대만 증시’만큼 ‘2025년 대한민국 증시’도 급격히 무너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미시적 실례를 들면, ‘코스피·코스닥’에서는, ‘대기업 우량주’가 아닌, ‘중견기업·중소기업 종목’들은 ‘거래량이 낮은 거래일’에, 주가리딩세력이 아닌, ‘1명의 개미투자자’가 6억원~7억원만 매도해도 하방VI가 발동되면서 분봉차트에 장대음봉캔들이 그려지며, 그 종목이 상승추세에 있었을 때에는, ‘잠시·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은 후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되지만, 그 종목이 하락추세에 있었으면, 6억원~7억원이 바닥까지 하락할 종목을 지하실까지 추락시키는데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15만명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들 중에는 ‘자본력·물량’으로 ‘지수·종목 급등락’을 리드하는 주가리딩세력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전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21세기에, ‘타 국가의 증시’보다 규모가 작고 단타투자자가 주도하는 ‘코스피·코스닥’에서, ‘15만명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들이 운용하는 150조원과 ‘상위 1%가 되길 희망하는 개미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자금이, 세금부담으로 인해, 2025년에 해외시장으로 빠져나가 버릴 경우, 장담컨대 ‘2024년 코스피·코스닥’은, ‘타국의 증시’와 비교했을 때, 하락추세에 있는데다가, ‘금리인하’와 ‘밸류업 프로그램’의 ‘적용·적응 기간’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은 후 회복되는 게 아니라, ‘코스피·코스닥 월봉차트’에는 장대음봉캔들이 지속적으로 그려질 것이고, ‘금융투자소득세’가 강행되었을 시, 2025년에 해외시장으로 빠져나갈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에는 주가리딩세력도 포함될 것이므로,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터치하면 ‘코스피·코스닥’은 바닥에서 변동폭이 거의 없는 ‘조정·횡보’만 하게 되며, 결국 ‘대한민국 1천4백만 개미투자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것이고,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인 주식의 본질을 망가트려 ‘코스피·코스닥’의 ‘활력·매력’을 떨어트릴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한 그래서 단타투자자가 주도하는 선진화 되지 않은 증권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면서 ‘양도소득세’를 시행할 경우, ‘단타투자자 분’들의 복리효과가 극대화되어 ‘단타투자자 분’들이 복리효과를 더 누리게 되니, 단타가 활성화 되며, 증권거래세율을 높인 후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시, ‘장기투자자 분’들의 복리효과가 극대화되어 ‘장기투자자 분’들이 복리효과를 더 누리게 되기 때문에, 장기투자가 활성화 됩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슈퍼개미 소액주주’들에게만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시킨 후, ‘모든 대한민국 개미투자자’ & ‘모든 대한민국 기관’ & ‘모든 외국인 개인투자자’ & ‘모든 외국기관’에 ‘공정·공평’하게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을, ‘컴퓨터·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손쉽게 직접거래를 할 수 있고, 매도를 할 때마다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며, 이미 장기간 ‘오류·시행착오’ 없이 ‘구축·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HTS·MTS 증권거래세 시스템’ 하에서, ‘3%(장기투자자 적용 세율)~5%(단타투자자 적용 세율)’ 정도로 높이고, ‘코스피·코스닥 투자과정’ 중 손실이 발생했을 시, 1년마다 투자자에게 ‘손실액 과세분 환급’을 보장해주는 ‘행정 서비스’를 국세청이 제공할 경우, ⑴‘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장기적 개미투자자’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코스피·코스닥 체질’이 개선되면서, ⑵‘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1천4백만 개미투자자’ 모두가 ‘투자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며, ⑶‘정부·국세청’의 ‘재정건전성·세수증진’에도 더 도움이 되는데다가, ⑷‘기존의 HTS·MTS 전산 시스템’ 하에서 조세형평성이 보장된 ‘코스피·코스닥 양도소득세 시스템’이 ‘안정적·자동적’으로 구축되니, ‘코스피·코스닥’의 ‘공정성·성장성 제고’도 도모할 수 있고, ⑸투자증권사 입장에서도 ‘기존의 HTS·MTS 전산 시스템’을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세 전산 시스템'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어져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덜게 되기 때문에, 굳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넷째, ‘코스피·코스닥 직접투자를 해보지 않은 좌파 분’들은, ‘1천4백만 대한민국 국적 소유 코스피·코스닥 개미투자자’와 ‘코스피·코스닥 투자를 하지 않는 나머지 3천6백만 대한민국 국적 소유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를 갈라치기 하면서, ‘그럼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소득세도 폐지할 것이냐’고 묻지만,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진입장벽 없이 ‘코스피·코스닥 투자’를 해서 ‘자산·소득’을 ‘증식·증진’시킬 수 있으며, ‘코스피·코스닥 투자자’들 대다수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로서 ‘본업 소득’과 ‘제태크 소득’을 구분할 것이고, 이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 분들의 제태크’가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 분들의 부업’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케이스도 상당히 많을 것이며, ‘대한민국 정당·정치인’은 ‘‘주식 제테크 소득’을 ‘주식 부업 소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분’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면 근로소득세도 폐지할 것이냐’는 ‘질문·반문’은 매우 어리석은 우문인데, 위에서 언급된 방향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높여 ‘모든 코스피·코스닥 투자자’들에게 ‘동일한 세율’을 ‘공정·공평’하게 적용한 후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 ‘증권거래세’를 폐지했을 때보다, ‘정부·국세청’의 ‘재정건전성·세수증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나머지 3천6백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개미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함께 과세하는 건 엄연히 이중과세로, ‘정치깡패들이 하는 행위’를 수권정당이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정부·증권시장·상위투자자·하위투자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게 되는데, 왜 ‘일부 좌파 위정자 분’들은 ‘정부·증권시장·상위투자자·하위투자자’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불편함·부정적 영향’을 주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굳이 억지를 부리면서 강행시키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부자의 돈만 뺏는 시스템’이 ‘선진화된 시스템’이라는 ‘좌편향적인 이념’을 ‘법·정책’에 적용해선 안 된다 사료됩니다.
다섯째, ‘코스피·코스닥 직접투자 경험 없이 주식을 신문으로 배운 일부 좌파 위정자 분’들은,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와 ‘대한민국 하위 99% 개미투자자’들의 니즈가 다를 거라고 착각하며 이들도 갈라치기 하지만, ‘‘코스피·코스닥 직접투자’를 하는 모든 대한민국 개미투자자’들이 진심어린 한마음으로 원하는 건, ‘코스피·코스닥’을 선진화 시켜 ‘세계 금융시장의 허브’가 되도록 함으로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함정’인 ‘경제 저 성장률 기조’에서 ‘효율적·효과적’으로 벗어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거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천4백만 모든 대한민국 개미투자자’들은 ‘코스피·코스닥 상승동력’을 약화시키는 ‘법·정책’들이 ‘제정·입안·시행’되지 않길 희망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당·정치인’이 깨어있다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코스피·코스닥’에서 ‘계층이동·자산증식·소득증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환경·여건’을 조성한 후, 최소한 금융분야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주식시장에서는 ‘감세 정책’을 ‘입안·시행’함으로서, ‘건강한 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 원리’에 의해 ‘대한민국 5천만 인구’ 모두가, 세금으로 ‘최소한의 구매력이 확보된 구성원’이 아닌, ‘코스피·코스닥’을 통해 ‘최대한으로 구매력이 강화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이들이 주식시장에서 발생시킨 수익으로 산업시장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야 하며, ‘정당·정치인’은 ‘법·정책’에 의해 시장이 ‘성장·발전·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좌파 위정자 분’들은 그게 자신이 없다면 최소한 시장이 흔들리지는 않게끔 해야 하고, ‘재벌’이든 ‘초부자’든 ‘상위 1%’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게 ‘정당·정치인’의 ‘책무·역할’이니,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당·정치인’이, 권력욕구 때문에,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갈등을 발생시켜선 절대 안 되며, 하단에서 언급될 것이지만, 결국 국가가 조세수취권을 행사하는 이유도 ‘전체적인 산업시장·금융시장’을 ‘성장·발전·도약’시켜 ‘상류층·중산층·서민층’ 그 어느 누구에게도 희생을 강요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고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막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과도기에 ‘경제 저 성장률 기조’에서 고물가가 잡히지 않을 때에는, ‘산업시장’과 ‘금융시장’을 구분시켜 ‘국가경제 성장·발전’을 도모해가야 하는데, 향후 ‘대한민국 후세’들은, ‘진영의 권력욕’으로 인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강행시켜 ‘대한민국 금융시장 성장·발전·도약’을 가로막아, ‘코스피·코스닥 주도권’을 ‘외국인·외국기관’에 넘겨주며 ‘대한민국 산업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려 했던 ‘편향된 이념에 매몰된 좌파 분’들을 매국노로 평가할 것입니다.
여섯째, ‘부자·상류층을 정적으로 여기는 편향된 이념에 매몰된 좌파 분’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부자감세’라고 하지만, 이 또한 ‘비상식적인 가공된 프레임’으로, ‘부자감세’란 ‘코스피·코스닥 투자를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동일할 세율’을 적용한 상황에서, 부자만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게 ‘부자감세’이며, 부자한테만 세금을 수취해가는 건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 정책’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국가’라면, 그 어떤 ‘개인·집단·계층’도 ‘차별·역차별’을 절대 받아선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상위 1%’가 역차별을 받아, ‘인권’ & ‘생명권’ & ‘사생활’ & ‘알권리’ & ‘자기결정권’ &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시스템 하에서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없어질 경우, 그 어느 누구도 ‘상위 1%’로 올라서려 하지 않게 되며,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는 구성원들이 ‘선의의 경쟁 시스템’ 하에서 ‘상위 1%’로 올라서려 하는 과정 중에 ‘국방·경제’가 ‘성장·발전·도약’하는데, 이를 깨버리면 결국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국가’들의 ‘국방력·경제력’은 ‘약화·악화’되어 ‘공산주의·사회주의경제 국가’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금융산업’을 ‘성장·발전·도약’시키고자 한다면, ‘코스피·코스닥 투자를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조세형평성이라는 가치를 강화해 가야하고, ‘부자·상류층’도, 정적이 아닌, 백성이기 때문에, ‘부자·상류층’의 민생도 포용해 정교하게 챙겨주셔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대한민국 금융산업 선진화’에 기여를 할 것이니,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편향된 이념에 매몰된 좌파 분’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시, 부자감세가 이루어지니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주장도 역설하지만,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편향된 이념’에서 파생되는 ‘가공된 프레임’으로, 이제 막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부자’들은, 주식이 아닌, ‘부동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증여·상속 과정’을 거쳐 ‘부의 대물림’ & ‘자산형성’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특성 상, 결코 ‘대한민국 상류층’이 주식을 많이 한다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냉정히 언급했을 때,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평범한 장삼이사’들은 ‘사업’ & ‘부동산투자’ & ‘주식투자’ &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의 전문직 근로활동’을 성공적으로 해야 ‘계층이동·자산증식·소득증진’이 가능하며, 국민들이 ‘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 가치’를 추구하는 ‘작은정부 시스템’ 하에서, 국가에 과하게 의지하지 않고 ‘계층이동·자산증식·소득증진’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사업’ & ‘부동산투자’ & ‘주식투자’ & ‘전문직 근로활동’ 중 ‘주식투자’가 진입장벽이 가장 낮으며, ‘하위 1%’에서 ‘상위 1%’로 올라서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즉, 장담컨대 ‘대한민국 상류층’보다, ‘대한민국 서민층’이 미약하나마 ‘코스피·코스닥 주식투자’로 ‘대한민국 기업’에 자본을 출자한 후, 그 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발전’에 기여토록 하면서 ‘코스피·코스닥’을 통해 ‘자산증식·소득증진’을 하려는 ‘니즈·욕구’가 훨씬 클 것이고, ‘주식투자’는, ‘사업·부동산투자·전문직’보다, 진입장벽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민층’에 ‘코스피·코스닥 투자자’의 ‘절대적인 수’ & ‘비율’이 훨씬 많고 높을 것이며, 솔직히 ‘금융·회계·경제’에 대한 ‘기본적 상식’만 있다면, 서민층에서 ‘상류층·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 ‘주식투자’이고, 선진국일수록 서민층도 자금관리를, ‘예·적금’이 아닌,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 양도차익’이 ‘고소득 계층’에 편중된 소득이라는 건, 대한민국이 ‘후진화 된 시스템’을 개선시키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며, 과거 ‘교육·산업 수준이 낮은 후진국’이었을 때에는 부동산이 대한민국의 ‘부익부빈익빈 양극화’를 심화시켰겠지만, 향후 ‘교육·산업 수준이 높아진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는 주식이 ‘부익부빈익빈 양극화’를 완화시킬 것이니,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근간인 ‘코스피·코스닥’의 ‘성장·발전’에 기반 한 ‘부익부빈익빈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라도, 또 ‘대한민국 서민층 분’들은, ‘부동산·채권·펀드·파생상품·비상장주식’보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을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은, ‘채권·펀드·파생상품·비상장주식’ 등과 함께 묶지 말고, ‘독립성·혜택’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사료되며,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류층을 끌어내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서민층을 끌어올려 ‘부익부빈익빈 양극화’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1천4백만 모든 개미투자자’들이 ‘적극적·지속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코스피·코스닥’에 자주성을 도모해가면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들과 ‘상위 1%가 되길 희망하는 개미투자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해야 하고, ‘대한민국 하위 99%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견고히 해야 하는데, ‘일부 좌파 위정자 분’들은 ‘대한민국 하위 99% 개미투자자’들을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후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기존의 증권거래세율 0.2%를 0%로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하위 99% 개미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게 거의 없으며, 단언컨대 2020년 이후 1년에 ‘1백만원 이상 코스피·코스닥 투자수익’을 발생시키는 ‘대한민국 서민층’들이 엄청 증가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고견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강행되었는데 ‘대한민국 서민층’들이 ‘코스피·코스닥’에서 1년에 ‘1백만원 이상 투자수익’을 발생시켰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대한민국 서민층’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서민층 소득’에도 악영향을 주는데다가,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들과 ‘상위 1%가 되길 희망하는 개미투자자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나스닥·S&P500’으로 빠져나가 버렸을 때에는, ‘대한민국 하위 99% 개미투자자 분’들의 ‘코스피·코스닥 익절확률’은 낮아져 수익에 더 큰 악영향을 줘 ‘계층이동·자산증식·소득증진’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는 무너지게 되니,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일곱째, ‘편향된 이념에 매몰된 좌파 분’들은, ‘금융활동을 하는 분’들을 불로소득자로 매도하지만, ‘금융활동을 하는 분’들이 불로소득자이면, 왜 ‘금융 MBA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시간·비용·열정’을 투자해 노력할 것이며, 왜 엘리트들이 ‘뉴욕 월스트리트’에 취업하려는 꿈을 가지고 애를 쓰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결국, ‘전 세계의 산업시장’이 ‘미국달러 중심의 자본거래 시스템(= 금융 시스템)’ 하에서, 대출이 아닌, 투자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인데, 그 ‘자본거래 시스템(= 금융 시스템)’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가 주식이며, 그래서 ‘대한민국 정당·정치인’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인 ‘코스피·코스닥’을 통해 ‘전 세계의 자금’을 대한민국으로 최대한 끌어들여, 진입장벽이 낮고 물가와 연계되지 않는 ‘코스피·코스닥’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이자소득자·배당소득자·연금소득자’ 모두가 성공적으로 ‘계층이동·자산증식·소득증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켜 ‘대한민국 서민층’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을 줘야하며, 또 ‘전 세계의 자금’이, ‘나스닥·S&P500’이 아닌, ‘코스피·코스닥’으로 더 많이 유입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성공한 금융사업가’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이들이 세계시장에서 ‘외국인·외국기관들을 상대로 한 코스피·코스닥 전문 금융투자업·신탁업’을 영위해 ‘대한민국 금융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이고, 이 거름이 ‘대한민국 산업시장·금융시장’을 모두 한 단계 더 ‘성장·발전·도약’시켜, ‘선진국의 함정’인 ‘경제 저 성장률 기조’에서 벗어나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낼 것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참고로, 21세기의 ‘대한민국 정당·정치인’이 ‘재원확보 수단’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에 기반 한 파이확대가 아닌, 증세만을 활용하려 한다면, 그 ‘정당·정치인’은 ‘법·정책’을 ‘제정·입안·시행’해선 안 된다 사료됩니다. 왜냐면, 21세기에 정부가 세금을 수취하는 이유는, 조세수취권을 강화해 ‘인원 수에서 파생되는 권력’을 ‘행사·남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ⅰ)‘도로·공항·전기’ 같은 기간산업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ⅱ)‘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핵심산업의 ‘R&D·마케팅 분야’에 지원하거나, (ⅲ)‘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서 ‘구매력이 확보된 구성원’들을 증진시켜 ‘기업매출 증진’ & ‘고용안정성 제고’를 도모해가, 거시적으로 산업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발전·도약’시키기 위함인데, 다시 말해 결국 세금을 걷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인 대한민국 산업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함인데, 금융시장은, 산업시장과는 달리, 조세수취권을 강화해 갔을 때, 최소한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금융투자소득세’는 무조건 ‘대한민국 대표 금융시장’인 ‘코스피·코스닥’의 상승동력을 약화시키고, 산업시장에서는 세금을 걷어 ‘개인의 구매력’을 강화해 ‘인위적·일시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세금을 수취했을 때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금·수익액’이 늘어나거나 복리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코스피·코스닥’의 ‘대한민국 상위 1% 개미투자자’들과 ‘상위 1%가 되길 희망하는 개미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나스닥·S&P500’으로 유출되는 걸 넘어(※ 참고로, 2025년에는 1989년보다 ‘전산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데다가, ‘코스피·코스닥’은 ‘타국 증시’보다 규모도 작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 해외시장으로 자금이 더 ‘빨리·쉽게’ 빠져나가게 되고, ‘코스피·코스닥’은 더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주도권을 ‘외국인·외국기관’에 넘겨주게 됨으로서 ‘코스피·코스닥’은 ‘공매도·단타 놀이터’로 전락될 것이니, ‘전체적인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악영향을 받아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 정책’으로 인해 ‘코스피·코스닥’은 분명히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보호·성장·발전·도약’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정당·정치인’이, ‘인원 수에서 파생되는 좌파진영 권력’을 공고히 하고자 조세수취권을 강화시킨 ‘법·정책’을 일방적인 무소불위의 힘으로 밀어붙여, ‘1천4백만 대한민국 개미투자자’들의 ‘열정·의지·희망·니즈·의욕’을 짓밟으면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깨부수며 악영향을 주려하기 때문에, 이는 엄연히 매국행위이고, 그래서 ‘좌편향적인 정당·정치인’은 ‘법·정책’을 ‘제정·입안·시행’해서는 안 된다 판단됩니다.
게다가, 21세기에 경제는, 특히 인구가 1억도 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지급받는 정부’가 관청에서 세금을 최대한으로 걷어 ‘세금을 적게 내는 구성원’들에게 지원함으로서 살리는 게 아니라, ‘세금을 지급하는 민간’이 시장에서 ‘근로·사업·투자 활동’을 활력 있게 하는 과정 중, 정부에 의지하며 ‘세금을 적게 내는 구성원’들을 줄여나갔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국가’라면, 종합소득세든, 보유세든, 양도소득세든, 상속세든,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국민들이, ‘동일하지 않은 세율’ 때문에, 과표구간 같은 걸 ‘직·간접적’으로 계산하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매출을 낮춘다던지 하는 기괴한 일을 할 필요 없이, 위를 바라보면서 ‘근로·사업·투자 활동’만 활력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하고, 세율을 상승시키지 않아도 파이확대로 인해 자연스럽게 세수증진이 될 수 있게끔 해야 하며, 이게 ‘선진화된 조세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나스닥·S&P500’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1천4백만 소액주주 개미투자자 분’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환경에서도 ‘코스피·코스닥’을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기 때문이고, ‘대한민국 1천4백만 모든 개미투자자’들은, ‘본업 소득’과는 별개로, ‘연 5천만원 이상’씩 ‘투자 소득’을 발생시키길 ‘계획·희망’하며 노력하는데, 2025년에 ‘소액주주 양도소득세’인 ‘금융투자소득세’가 강행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에 더해 ‘반기별 원천징수·환급 시스템’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개미투자자’들이 신경써야하는 ‘불필요한 세무행정’이 복잡해지고 ‘투자 복리효과’가 매우 약해지니, ‘코스피·코스닥’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슈퍼개미 큰손 소액주주’들이 ‘나스닥·S&P500’으로 대거 빠져나갈 것이며, 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의 ‘자본조달·주가부양 기능(= 유상증자·액면분할·CB발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줘, ‘대한민국 금융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저해시킬 것입니다. 또한, ‘코스피·코스닥’은 아직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만보다도 후진화 된 ‘개발도상국 증권시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세수취권을 강화시킨 ‘사회주의화 된 악재 이슈·정책’으로 인해 ‘코스피·코스닥’이 흔들릴 가능성은 매우 높고, 여기에 더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손실 없이 ‘연 5천만원 이상 코스피·코스닥 투자 소득’이 가능할 만큼 ‘경제·금융 분석력·사고력’ 및 ‘씨드머니’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코스피·코스닥 투자’를, ‘투자의 관점’이 아닌, ‘절세의 관점’에서 다가서도록 유도해, ‘가족·친척·친구’들의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하여 각각 증권계좌의 ‘연 수익액’을 4천9백만원씩으로만 맞추는 ‘기괴한 쪼개기 투자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며, ‘연 5천만원 수익액’을 넘기고자 하는 개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열정·의지·희망·니즈·의욕’을 짓밟음으로서, ‘코스피·코스닥’의 ‘성장·발전·도약’을 저해하고 ‘활력·매력’을 크게 ‘약화·악화’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서민층’까지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민국 경제’를 진심으로 위한다면, ‘계층이동·자산증식·소득증진’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무너트려 ‘대한민국 금융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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