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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관련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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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관련 이중과세로 악법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중과세가 맞다.

그러나 악법인지 아닌지는 의문이 든다.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이며

각각 주는 돈으로 공제 후 세금낸다.

 

상속세는 죽었을 때 재산처리다.

사자의 남은재산 +전에 증여한 재산

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물론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은 공제받는다.

여기서 이중과세라 말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다. 

 

이 이중과세 규정이 왜 생겼냐 하면 사자가 생전 꾸준한 증여로 남은 재산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을 막기위해 만들어졌다. 

 

편법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일리있고

이중과세논란 역시 일리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고정상속을 새로 만드는 것이다.

재산을 가진 자가 죽기 전 어느 시점, 자신의 재산의 일부 혹은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기로 국세청에 약속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상속세보다 20% 낮춰서. 

또한 약속할 할 시점에 무조건 본인이 와야한다. 대리인, 회계사, 변호사 허용될 수 없고

무조건 고정재산 약속자 본인이 와서 약속을 해야 인정되고 제정신인 상태여야 한다.

식물인간 상태, 입원상태 허용 안된다.

휠체어 탄 것까지는 인정이다. 제정신인 상태에서 말만 할 수 있으면 된다.

 

국세청에 약속을 하기 전 증여세는

공제 크게 벌려주고 세금 70%먹인다.

약속 후 커진 재산의 증가분은 그냥상속세로 세금 70%먹인다.

약속한 시점후에도 증여 가능하나 고정상속세의 변화는 없고 증여세 역시 변화없다.

 

어떠한가 부의 대물림을 걱정하는 거지들의 도파민을 채워주고 거지들 피하자고 거지 꼴을 하는 부자들의 만족을 채워준다.

공제 역시 기존 공제범위보다 50%상승해 중산층이 나대지도 않는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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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eway
    작성자
    3시간 전

    번외로 배우자 상속은 면제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