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대신 ‘개판’을 벌이는 사법부>
김명수 사법부가 조국·황운하·윤미향 1심재판에 3년 안팎을 끌고 당선무효형의 최강욱 재판은 대법원에서 1년여를 끌며 ‘임기보장’용 ‘개판’이라는 비난을 받더니, 이번엔 1심재판을 6개월내에 끝내야 할 이재명 대표 선거법위반 사건을 재판장이 무려 16개월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냈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도 다 드러난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밝히는 간단한 사건에다 정치적 여파가 상당해 신속히 판결해야 할 사건이다. 그럼에도 재판장이 공판준비절차로 6개월, ‘주2회’ 재판 대신 처음부터 ‘2주1회’ 재판 고수 등 사법제도 농락에 앞장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는 사표 제출 후 단체대화방에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라고 밝혔지만, 그가 ‘자유’를 주장하긴 이르다. 증인이 50명 이상이라면 ‘주2회’ 재판을 했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사표 처리 이전에 그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여부를 철저히 감찰해야 마땅하다.
법관 판결이 존중되는 건 법과 법관의 양심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법복 속에 간심(奸心)을 감추고 앉아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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