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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모처럼 옳은 판결했다 …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청신호

뉴데일리

《 입법부와 사법부가 뭉개는 [삼권분립] 》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강재원 부장판사)이 해괴한 논리로 《방송문화진흥회》고등의 신임이사 선임에 대한 《임명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계속 자리를 지키게 되어, 판사가 이들을 재임용한 결과가 됐다.

이는 사법부가 《집행 부정지 원칙》을 깬 판결로 《3권분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북한인권재단》 관련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피고 국회사무총장이 원고 김태훈 등 5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9월 4일부로 시행된 《북한인권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되었어야 하나, 민주당이 8년째 이사 추천을 거부해 출범을 못하고 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13차례 보냈고, 지난 8월 우원식 국회의장도 민주당에 이사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민주당은 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자당 출신 국회의장들로부터도 이사 추천 요구를 받았었다.

방송통신위원 추천도 미루어 방통위의 파행을 야기한 민주당이 특검·탄핵·버티기로 《삼권분립》을 뭉개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20/20241020000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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