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heyouthdream.com/qna/14835690
필자도 예전부터 중앙에 수사본부가 생겨서 수사권을 독점한다면 그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에 대해서 궁리해본 바가 있기에 청문홍답에 올라온 대표님의 답변을 보고 재정신청이 뭘까 하고 찾아봤다
재정신청이란?
- 형사소송법 제260조 이하의 재정신청제도란, 고소사건 및 일정한 범위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 준기소절차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현행법은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기소강제절차를 채택하였다.
-법원 도서관 내용 중 발췌
요약해보자면 검사가 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을 때 불복하여 법원에서 기소 유무를 판단해달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신아일보
있으나 마나 한 재정신청제도…인용률 고작 0.49%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3116
한국경제
유명무실한 재정신청…5년째 인용률 '0%대'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293698i
다음과 같은 기사들을 보았을 때 과연 재정신청이 지금도 인용률이 1%를 채 넘지 못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검찰의 독립성을 전면 부정하는 판단이 재정신청여부이기에 판사들이 인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독립하여 수사권을 가질 한국형 FBI도 똑같은 논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
혹시 미국에 유사한 제도가 있나? 싶어서 찾아봤다.
https://www.josephabramslaw.com/the-federal-grand-jury-explained/
위의 글을 요약해보면,
미국 수정헌법 5조에 근거하여 시민들 가운데 무작위로 선발하여 대배심제를 따라 기소유무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배심제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체계 국가에서는 맞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녕 수사권에 대한 견제책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대표님이 롤모델로 삼은 원조맛집 미국의 FBI는 어떤 식으로 견제를 받는지 찾아봤다.
https://www.burnhamgorokhov.com/criminal-defense-resources/federal-criminal-process/federal-investigations-what-everyone-should-know
여기서 나온 글을 요약해보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와 공소를 모두 하는 조직으로, 견제책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FBI 자체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나 중대범죄의 경우 연방검사의 감독이 필요하며
수사보고서를 법무부와 연방검찰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후일 한국형 FBI가 설치되더라도 유명무실한 재정신청제도보다는
미국과 같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글 제목에 [칼럼] 이라고 해주셔도 될 좋은 글이네요.
성원에 힘입어 붙였습니다.
붙여!!!
글이 좀 난잡한데 사실과 다른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글 제목에 [칼럼] 이라고 해주셔도 될 좋은 글이네요.
칼럼 갈만한 글은 아니라서 일부로 안붙였습니다.
붙여!!!
음 붙여야하나..
성원에 힘입어 붙였습니다.
ㅊㅊ
좋은글입니다.
양질의 칼럼글이네요😁😄
ㅊㅊ
아니 진짜 좋은게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는데
준표형을 통해 알게 되고 또 자세히 모르는 부분을
분석까지 댕큐!!!
좋은글 감사합니다
최대한 쉽게 풀어주셨지만 어렵네요
칼럼추
나라마다 제각각이야 그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문화 국민적 수준등이 모두 다 달라서 그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만 검찰이 경찰과 협력하여 수사를 한다는사실이야 준표형 주장대로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며 재판에 전념하는것이 맞는 것이고 실제로 선진제국들이 그렇게 하고있어 검사가 수사까지 하려는것은 인권보장이나 국익의 관점에서도 지양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설치는 무소불위의 검찰은 절대로 부패한다는사실을 명심해야 돼
검찰공화국의 폐해가 너무 너무 심해 이것은 좌파 우파의 진영논리로 접근하면 안돼 다시말하면 좌파라면 무조건 검수완박 찬성이고 우파라면 반드시 검수완박을 반대해야 한다는 이런 흑백논리적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거야
칼럼추
ㅊㅊ 드립니다
오 좋은글입니다
우리 청꿈은 소신과 연구가 함께 올라오는 곳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글 인게로~
칼럼추
ㅊㅊ
개추
민주당 검수 완박은 검사의 감독권도 분리 아닌가요?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을 전면 부정하는 판단이 재정신청여부이기에 판사들이 인용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셨는데 홍카표 fbi처럼 분리 되면 재정신청이 지금보단 원활히 가능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글쎄요 아마 외청으로 빠질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독립성 여부에서 더더욱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같은 법무부 내에 있는 검찰청과 법원에서도 저럴 정도면..
검수완박은 감독권도 분리 맞습니다만 골자가 무엇이신지?
검수완박을 하면 경찰의 견제책이 없어지는거 아닌가 해서요 홍카표 fbi는 미국식 fbi를 골자로 감독하고 공소하고 기소할수 있고 외청으로 빠지면 오히려 독립성이 당부 될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건가 해서 여쭤본거입니다
크게 게의치는 말아주세요
주신 말씀도 충분히 수긍이 가고 개연성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홍준표식 FBI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 것이고 어떤 구체적인 권한을 갖게 될 지,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점이 주신 말씀과 더불어 제 생각의 차이를 낳는 것 같군요.
저는 외청으로 빠진 후 그 독립성이 확보 되어서 오히려 외통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같은 법무부 내에 있는 검사의 기소여부에 대해 판사가 어쩔 줄을 모르는데
아예 독립된 수사국에 판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큰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식 검수완박은 경찰 견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점 맞습니다.
개의치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건전한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오히려 많이 해주시면 좋죠
일리 있네요 감사합니다
칼럼ㅊㅊ
재정신청제도의 가장 단점은 여기서 기각되면 다시는 같은내용으로 소제기 못하고 기각시 재정신청자가 비용부담 해야해서
변호사들도 하지말라고 하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