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는 횡령과 사문서 위조, 원가산정서에 절반도 되지 않는 임금을 지불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하셨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터지며 소송이 길어지게 되고 "민사는 돈싸움"이라는 말처럼 소모전이 계속 반복되는 소송 중에 얼마전 법정에서 판사가 바뀌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져 기각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일인시위 및 5인 미만 시위를 하시기에 회사의 괴롭힘을 당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너무 분노했습니다......
어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