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우리나라 형법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라는게 있습니다. 제307조 1항에 규정된 것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라고 적혀져 있더군요.
즉 어떠한 있는 일을 사실로 "팩트"로 말을하거나 글을쓰면 처벌을 받는 법을 말하는건데요. 아이러니 하게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이 이 법을 활용(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 법을 폐지시키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만.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