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동훈 후보 캠프에 현역 의원 일부의
보좌진 파견이 당규 위반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당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투입하는 것은
의원이 직접 돕지 않더라도 사실상
적극적 지지 행위이며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당규를 이렇게 막 어겨도 되는거냐
라는 것이지요
권성동 , 윤상현 ,원희룡 등 기타 친윤들이
이에 대해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당 선관위에서 이에 대해 살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장님은 30년 가까이 이 당에 계셨고
당 대표도 2번 하신 분인만큼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실상 그동안 묵인해 왔지요
당헌에는 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