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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꿈이 국가에 의해 좌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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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꿈을 이루며 살고싶어 군대를 자원입대한 한국국적의 해외 영주권자 청년들이 한국에서 못살게 되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단지 타국의 영주 자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들의 건강보험 가입자격으로 6개월 거주 기간을 요구하는 반면, 외국인들에게는 입국 즉시 가입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들이 30일 출국할 경우, 사유불문하고 입국 후 다시 6개월을 거주해야 건강보험 자격이 회복되는 반면,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15만명의 중국인들은 한국 의무체류기간도 없고, 영주권 취득 후 중국 돌아가서 십수년을 살다 와도 입국 당일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국적 포기하고 군복무 회피한 후, 외국 국적을 얻어 비자코드 받은 외국인으로 입국하는 청년들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납세와 국방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한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역차별을 하니, 살겠다고 온 청년들을 등 떠밀어 내보내는 형국입니다. 

 

아래 청원의 글을 필독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eaf0bf0899bd4c3b9c484d470b51b687?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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